2-61. ADHD 진단비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자란다자란다 잘한다
1종(자동전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종(자동전환·보험기간 연장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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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항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 이후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3조(ADHD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ADHD(이하「ADHD」라 합니다)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 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ADHD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 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 (ADHD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ADHD」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F90.0(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F90.0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Disturbance of activity and attention - Daum 카페
② 제1항의「ADHD」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 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DSM-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DSM-5의 개정판이 출간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최신판 DSM(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발간하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의 내용을 따릅니다.
③ 회사가「ADHD」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분류번호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단,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⑥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하며,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 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 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에는 보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ADHD 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 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 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8관 자동전환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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