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합격한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해당 시험의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와 내년에 많은 부분의 시험제도 변경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는 7·9급 시험에서 시험시간이 연장되고, 내년에는 정보화 관련 자격증의 가산점이 축소되고 검찰사무직과 마약수사직의 시험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 변경될 7·9급 시험 제도를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2010년- 시험시간 연장, 제출서류 간소화
□ 7·9급 공채 필기시험 시간 연장○ 고등고시 제1차시험 및 7·9급 공채 필기시험의 문제 유형이 종합적 사고력 측정의 사례형 문제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여 고등고시 제1차시험 및 7·9급 공채 필기시험의 시험시간 연장- 고등고시는 과목당 10분, 7·9급 공채는 각각 20분과 15분 연장
□ 공채시험 채용구비서류 감축○ 필기시험 합격자가 제출하고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면제하여, 수험생의 서류 발급에 따른 비용 및 시간 절감 ○ 대상서류(3종) : 주민등록표초본, 국가기술자격증, 취업지원대상자증명○ 변경 방법- 필기시험(고등고시는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하여 가산특전을 받은 자격증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된 서식에 따라 입력- 주민등록표초본 및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제출을 면제※단, 개명 등의 사유로 자격 조회가 곤란한 경우 서류 제출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게 할 수 있음※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등록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고등고시 및 7·9급 공채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공지할 예정임
2011년- 정보화 가산점 축소, 회계관련 시험과목 변경, 검찰·마약 시험범위 확대□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축소○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보편화되고 있는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제도를 정비하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무원시험의 적정성을 제고함- 하위 3종 자격증 폐지 및 가산점 비율 축소(0.5~3% → 0.5~1%)분야
□ 회계관련 과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됨에 따라 2011년도 공무원시험부터 모든 회계 관련 과목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 2010년까지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이 적용되고,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
□ 9급공채 검찰사무·마약수사직 시험과목 변경9급 검찰사무직과 마약수사직의 시험과목 중 일부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총론과 개론부분에서만 출제되었던 형법과 형사소송법 과목의 출제범위가 전부분으로 확대된다.
-한국고시신문사 취재부(www.kgosi.com)-
출처: ★9꿈사★9급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9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