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저널 박재순이"헌법이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고 법 테두리안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참여와 자치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한청관씨는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 말이다.여기에 대한 반론이다.
1]지방자치, 분권, 주민자치 뜻풀이
1) 지방자치 : 지방자치는 각 지방이 행정 및 정치 행위에 있어 각 지방의 실정에 맞도록 자치적인 결정과 운영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지방의회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는 보통 제도로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제도는 그 사회의 권력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의 단위가 광역과 기초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의 단위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교육자치와 경찰자치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아직 경찰자치와 교육자치로까지 확대,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발전된 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도에서 행정과 의회뿐만이 아니라, 교육청과 경찰청의 장이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구성되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확대,발전된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용어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라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적절치 못하다. ‘지방’이란 단어는 통상적으로 중앙의 하위개념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본래 의미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가 실질적인 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치라 칭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2)분권 : 지방자치가 제도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분권은 권력의 분배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내용을 지칭한다 할 수 있다. 즉,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한)을 지방정부에 이관하는 정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분권화’라 표현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실제로 지방정부가 자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한)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분권화는 그리 많이 진척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분권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에 보다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따른 장점뿐만이 아니라 단점 역시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나친 분권화를 반대하는 이들은 지나친 분권화가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또한 지역별로 사회,경제적 격차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갈등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사회적 권력을 행사할 수있는 노동계급이 지역별로 분할됨으로써 노동자들의 단결력을 저해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권화를 단지 권력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차원에서 논의하기보다 시민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권한을 많이 부여한다는 차원으로 바라본다면,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에 따라 사회적 권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분권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분권화 정도는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3)주민자치 : 주민자치라 함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통치,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제도에 의해 지역으로 분배된 권한이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이들에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 여겨진다.
여기서 문제라 함은 무엇보다도 지역의 주권자인 주민들이 지역의 정치 및 행정의사결정에서 소외되는 현상을 말한다.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지역의 제반 영역에 대해 참여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들 지역사회의 행정 및 정치의 제반 영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성된 시민의식을 갖추는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조건은 시민들의 참여행위가 자신들의 이익 충족을 뛰어넘어 공공의 이해와 조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이해관계의 조정 없이 많은 주민들이 제각기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할 경우, 아무리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지역의 발전이 아닌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 번째 조건에서 언급한 시민의식에는 자신의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세 번째 조건은 주민들의 건전한 참여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에 충분한 권력(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주민들의 참여는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지역에 자치적인 권한이 적을 경우 주민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를 변화?발전시키는 힘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분권화에 대한 논의는 주민자치를 위한 전제조건의 하나이기도 하다.
2] 주민자치와 반민주주의와 반의회민주주의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있는 김종규
그리고 김종규가 한 말을 통해서 김종규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았 습니다.(7월31일 MBC100분 토론자료 중에서)
"지금 이 문제로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절차문제인 것 같 습니다.김종규 군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다 청취하지 않으시고 또 신청하기 전날까지만 도 반대를 하셨다가 갑자기 신청을 하신 바람에 특히 민주적 절차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사회자"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용하는 기관은 공식적으로는 군 의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군 의회에서 부결시킨 유치신청서를 군수가 독단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에 맞는 것인가요"........서주원
"17년 동안 표류하던 국책사업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찬반논의에 있어서는 오직 단체장의 신념과 결단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민주적 절차에 의하고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단체장이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왜 반대의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 김종규가 TV 토론에서 한 말 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주민자치는 지방자치제도에 의해 지역으로 분배된 권한이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이들에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 여겨진다.여기서 문제라 함은 무엇보다도 지역의 주권자인 주민들이 지역의 정치 및 행정의사결정에서 소외되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할 때 김종규가 "17년 동안 표류하던 국책사업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찬반논의에 있어서는 오직 단체장의 신념과 결단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민주적 절차에 의하고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단체장이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왜 반대의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한말을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김종규의 자치권 행위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법과 원칙에 맞는 행위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이러한 김종규의 행위를 지역의 주권자인 주민의 한사람의 알권리와 행정감시할 수 있는 권리,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것에 대하여 부안저널 박재순이가 색깔론을 주장하다가 이제는 "한청관씨는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박재순이가 "헌법이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고 법 테두리안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참여와 자치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라는 말은 김종규의 정치철학의 소신과 반대되는 것이 된다.박재순이 말처럼 참여와 자치의 정치적 철학의 소신을 가진 김종규였다면 부안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부안저널 박재순이는 지방신문이지만 언론인으로서 지역 주민의 눈과귀가 되며 양심의 소리를 전달하는 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또한 지역의 주권자인 주민들이 지역의 행정의사결정에서 소외시켰고 군의회에서 부결되었음을 알면서도 "청원법"을 위반한 범법자인 김종규의 퇴진을 요구하는 부안군민의 소리를 외면해서는 않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