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 포장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된 면허이지만 면허를 등록하려면 주력분야를 선택한 후 그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단 통합된 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중복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자본금은 건설업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만 인정 받을 수 있게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갖추어주시고 사업목적란에 등록하는 면허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이 되었다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증빙해야할 서류나 일정이 모두 상이하니 헛된 시간과 비용절약을 위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며 예치해야할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 및 필요 예치 좌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 되고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출금을 할 수 없으며 면허 반납 후 모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지나면 출자금액의 약 60%는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점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주력분야에 따라 인정 가능한 자격요건과 필요 인력의 수가 차이가 있으니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 면허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사무공간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 유의하셔야 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1,2종)과 같은 면허 등록에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만일 해당 용도 외에 주거용이거나 무허가 · 불법건축물, 농 · 축 · 어업영, 창고시설 등의 용도는 진행이 불가하니 이미 사용중인 곳이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회사만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사무설비를 갖추어 실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내에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데 있어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건설면허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시 도움되겠네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관련 정보 잘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