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의 성명과 나이,
이$영(37세)
- 직업과 소득
4대보험 적용직장은 아닌 비정규직. 월소득 90만원
-------> 급여는 어떻게 받는지, 통장으로 받는지, 현금으로 받는지..... 언제 부터 근무를 했는지.....
- 본인 명의 재산과 소득 (현재 실제로 부동산 중계업소에 문의해 매매시 거래 될 수 있는 실거래가를 알려 주셔야 하고 공시지가 같은 것은 필요없습니다.)
지가 200만 임야 있읍니다(금융공사와 종합소득세분에 대한 세무서 가압류 잡혀있습니다) 청약저축 50만원, 월소득 90만원
------> 공시지가 같은 것 필요없고 실거래가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적어주시라고 질문에 되어 있습니다...
- 본인 몸의 아픔과 최근 병원치료 경력 유무 등
(진단서 발급 유무 반드시 기재, 진단서 한장 발급 되고 안되고의 차이는 천지 차이 입니다.)
특별히 아픈곳은 없음..(2005년 교통사고 있었으나 휴유증은 지금 휴유증은 없음)
2. 배우자의 직업/소득, 배우자의 재산, 배우자의 채무 얼마 등(배우자의 재산도 실제 매매시 거래될 수 있는 실거래 매매가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
지금 미혼입니다(9월 결혼예정입니다)
3. 현재 거주지의 등본상의 모든 가족과 나이, 직장, 소득, 재산 정도
등본상과 실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 거주지의 상황도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예) 반드시 등본상과 실거주 관계 써주시고 자녀들의 나이도 반드시 써주셔야 합니다.
- 등본상 : 경상북도 상주시 낙양동 11번지 / 본인혼자
- 실거주지 : 경상북도 상주시 연원동 / 본인, 아버지,어머니
4. 본인의 부양가족 유무
(부모님께 생활비를 송금해 주는 통장 근거 자료 있는 분만 기재)
없음..
5. 본인 채무가 있는 각 채권 금융사명, 대략적인 채무 금액과 대출금의 대출 일자, 채무 발생 사유 및 사용처(본인 채무가 있는 금융사 및 금액, 대출일자, 보증인 유무 기재)
채권 금융사 명과 신용대출시 대략적인 대출일자, 채무 금액, 보증인 유무를 대략적으로 기재해 주세요.
- 금융공사 : 대출보증채무입니다. 2003년 500백 이자는 700입니다(총 1200)
- 구상권 채무 : 2005년 300만원 구상권채무 300백 있습니다.(총 300)
- 종합소득세 체납 : 2003년 종합소득세 160만원 있습니다.(총 160)
- 법인회사 세금 체납 : 2003년 법인회사 대표이사재직 법인세 500만원, 부가세 3000만원 있습니다. (49%주주를 가진 대표였습니다. 대표 포함 이사가 3명이고 감사 1명있었습니다) (총3500백)
- 건강보험료 : 10만원 (총 10만)
총채무 : 약 50,170,000원
--------> 채무는 많으나 회생 신청하려면 국세 채무를 1년 내에 변제를 해야 하는 변제금을 내야 합니다.
국세 채무가 대략 4000만원이면 매월 340만원씩 내야 합니다..
숫자로는 가능하나 현실상 변제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사용처 : 개인채무는 사업상 대출..세금은 법인회사미납세금
6. 현재 거주지역 도시명과 거주지 현황(자가, 전월세-보증금 얼마)등
- 거주지의 전월세 계약자 명의가 다른 분이시라면 본인의 돈이 아니라는 금융자료를 첨부하여 본인 재산이 아님을 증빙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세대주로 분리돼어 있지만 생활여견상 부모님고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9월 결혼해서 분가 생각입니다.
##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마음이 급하다보니 생각만큼 진정이 되지 안더군요..채무자등록한다는 법원으로부터 우편이 와서... 원래는 개인채무가 더 있었으나 지금은 다 갚고 이것만 있습니다..읽어보시고 회생이 돼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하신 분은 회생 신청하려면 매월 340만원씩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현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참고로 다른 분들이 이 글을 보실 것 같아 한자 더 적어 드립니다.
국세 관련 채무는 독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융사나 개인채무만 갚고 나중에 국세 해결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본인 채무 해결 할 때 위의 분처럼 국세만 많으면 회생 신청도 안되 파산신청시 국세는 탕감도 안되서 결국 회생이든 파산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독촉하지 않는 놈이 더 무서운 것 입니다... 국세를 먼저 다 갚고 은행과 개인채무를 해결 하려고 해야지 반대로 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이 많은데 돈 달라고 독촉하지 않는 국세는 먼저 갚고 나서 은행, 카드, 사채 등은 회생이든 파산신청으로 해결 하셔야 합니다.
절대와 위와 같은 상황이 되시면 답이 없습니다.. 10년 이상 국세 연체를 해서 국가에서 세금 채무 포기 할 때 가지 기다려야 합니다.
직장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은행 거래 제대로 못 합니다. 국세는 국가 돈이므로 본인 재산 제대로 정확하게 조사 다 하고 재산 생기고, 급여 받을 때마다 압류 합니다.
돈 달라고 하지 않는 국세는 나중에 갚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국세먼저 변제를 하고 나서 나머지 채무 해결 할 방법을 찾아야 길이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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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