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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
금속으로 된 자동차가 루프 형태로 된 센서를 지나가면서 발생시키는 자기선속의 변화를 감지하여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2개 루프 센서를 연달아 밟고지나가면 두 루프 센서 사이의 거리와 시간차를 이용해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때 측정된 속도가 제한속도보다 빠르면 단속표지판 구조물에 설치된 카메라와 연동해 번호판을 식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자동차가 루프 위를 지나지 않고 차로와 차로 사이로 지나가면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또한 도로 재 포장시 루프 센서도 재 매립이 요구되는 번거로움도 있다. 현재는 구형 방식으로 점차 퇴출되고 있고 2018년부터 신규 레이더[8] 방식이 도입되었다.[9] 장비에 장착된 사각형 모양의 주파수변조방식(FMCW) 레이더 장치로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아스팔트에 루프 센서 매립이 필요 없으며 레이더로 특정 구역 전부를 측정하기 때문에 차로와 차로 사이로 지나가면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한다.[10] 그래서 이륜차 오토바이도 앞 번호판이 장착되거나 현재 시험중인 레이더형 후면 단속 카메라로 단속이 가능해진다. 구형 방식에서 대략 2019년까지 구형 루프 센서 방식과 레이더 방식이 병행 설치되었는데 2020년대로 넘어와서는 구형 방식 설치은 거의 중단되고[11] 일부 기존의 단속장비도 신형 레이더 방식으로 교체되고 있다.[12] 현재 확인된 레이더형 제작 업체는 건아정보기술, 아프로시스템즈, 렉스젠, 토페스, 진우산전, 세오, 알티솔루션 등이 확인된다.[13]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박스형 장비에서 적외선 레이저를 쏴 레이저가 돌아오는 시간과 거리로 속도를 계산한다. 단속 구역을 카메라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두고 카메라를 임의로 옮기는 방식으로 단속하기때문에 '이동식'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이동식 카메라는 단속 구간임에도 박스에 카메라가 없어 실제로 단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박스형 장비 없이 이동식 단속 구간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알림에서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이라고 송출될 때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네비게이션에서 고정식은 빨간색, 이동식은 파란색 표지판 모양으로 표시해서 구별이 가능하다.
구간단속 카메라
구간이 시작하는 지점과 중간지점, 끝나는 지점에 설치된 카메라들로 평균속도를 계산한다. 이 뿐만 아니라 각 시점과 종점에서의 지점속도도 측정하여 어느 하나라도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단속된다. 구형 루프 센서용은 1대당 최대 1차선, 레이더형은 1대당 최대 2차선까지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암행순찰차 장착용 단속 카메라
암행순찰차량 내부의 사물인식 기능이 탑재된 이동형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과속차량을 잡는다. 한국 지방도의 경우 속도제한 시속 70~80 이하로 지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100 이상을 밟고 카메라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등 캥거루 운전을 하다가 어느 날 암행차에 단속되는 경우가 있다.
육안측정
교통사고 조사시에도 사용되는 방법으로, 블랙박스 영상 기반으로 스톱워치와 도로점선길이을 이용해 대략적인 속도를 측정한다.
차량계기판 속도계
자동차 바퀴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속도를 측정한다. 차량의 노후화나 타이어 규격이 변경되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GPS
상용 GPS를 이용하기 때문에 위치 측정 오차가 정밀하지 않다. 2차원 지도에서 구현으로 도로의 등판각 오차가 반영되지 않는다.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과속 방지를 위해 실제 속도보다 높은 값을 계기판으로 보정하여 표시하는 경우가 많고, 설사 그런 보정이 없더라도 오차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단속 장비 역시 오차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전국 어떤 단속 장비라도 제한속도에 딱 맞춰서 단속을 하지는 않는다. 실제로는 이런 계기오차와 장비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약 10km/h나 10%정도의 허용 범위를 두어 단속을 시행하는데[14] 이 여유의 정확한 값은 편법 방지를 위해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에서 공개를 거절하고 있으며 앞서 말한 수치 역시 국내 운전자들의 경험 등을 토대로 역산출한 것이다. 독일은 단속 방법에 따라 제한속도 3~5km/h 초과까지 단속 안 한다(독일어). 스페인은 제한속도 90km/h 이하는 7km/h 초과까지 단속 안 하고, 100km/h는 8km/h, 110km/h는 9km/h, 120km/h는 10km/h 초과까지 단속 안 한다]네이버 블로그. 이탈리아, 스위스는 제한속도 5km/h 초과까지 단속 안 하고, 고지서(딱지)에 허용 오차가 적혀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규정하고 있다.
구분 | 도시부 | 그 외 | 보호구역 | ||
일반도로 | 편도 1차선 | 50km/h 이내, 60km/h 이내[15] | 60km/h 이내 | 50%를 감할 수 있음 | |
편도 2차선 이상 | 80km/h 이내 | ||||
자동차전용도로 | 최고 90km/h[16] 최저 30km/h | x | |||
고속도로 | 편도 1차선 | 최고 80km/h 최저 50km/h | |||
편도 2차선 이상 | 최고 100km/h[A-1]~120km/h[18][A-2] 최저 50km/h[20] |
단, 도로교통표지판이나 도로노면표시로 따로 지정속도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대부분 도시부 이면도로는 30km/h로 표시되어 있다. 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없다면 위의 표의 제한속도가 기본값이다.
대한민국 도로에서 가장 안지켜지는 항목중 하나다. 아래의 여러가지 이유가 나열되어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그냥 안지키는게 바로 속도위반이다. 저 위의 제한 속도를 보여주는 표가 제일 잘 지켜지는 구간은 과속카메라 전방100m 이내 뿐이라는것을 대한민국에서 차량을 운전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경우 비록 시내는 제한속도 50 km/h, 주요 도시는 30 km/h 이내로 정해지지만 일단 시외로 벗어나면 편도 차로 수에 상관 없이 제한속도가 80km/h[21] 이상으로 올라간다. 고속도로는 대체로 120 ~ 130km/h가 최고속도이고, 일반도로(국도, 지방도), 고속도로 모두 한국보다 적어도 20 ~ 50km/h는 높히 책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많은 유럽 나라들의 높은 시외 도로 제한속도는 한국인 운전자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대신에 외국은 제한속도를 높게 잡는 대신 과속을 했을 시에 법이 엄격하며, 벌금이나 처벌이 한국에 비해 센 경우가 많다.
당장에 국도나 지방도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면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독일에서는 제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거라 불법이 아니다. 똑같은 속도로 비슷한 도로를 달리더라도 독일 같은 유럽은 널널한 제한속도 덕분에 합법이고 한국, 일본은 보수적이고 낮은 제한속도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시외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제한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2015년에는 고속도로의 설계속도를 기존의 시속 120km에서 140km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었지만 변화가 없다. 특히 고속도로 속도 제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고속도로 구간이 설계기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선형으로 건설된 데다가[22] 이 제한이 생긴 시점이 꽤 옛날이기 때문에 2010년대 이후 출시되는 웬만한 승용차는 물론이고 SUV, 심지어 승합차인 RV 차량들도 자력으로 200km/h로 달릴 수 있고,[23] 1,000cc 경차들도 140km/h 전후 정도의 속도는 낼 수 있으며, 1톤[24] 화물차량인 포터와 봉고 역시 170km/h 전후까지 낼 수 있을 정도로 차량의 성능이 발달한 지금에는 오히려 느린 속도라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양쪽 모두 2증속 계획이 없다. 하지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제한속도가 대개 120[25]~130km/h[26](빠르면 140[27] 등)이고, 독일 아우토반은 속도 무제한 구간까지 있는데도 한국보다 사고율이 낮다.[28]
이를 제2자유로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국토부 설계 기준은 주간선도로에서 세미트레일러가 80km/h로 주행할 때 0.12G[29]를 받게 되어 있으며, 실제로 제2자유로의 제한속도인 80km/h로 주행할 때 도로가 가장 굴곡이 심한 곳인 탑골IC 근방[30]에서 차가 받는 횡가속도를 구해보면 0.126G이다. 요즈음 승용차는 마른 노면에서 아무리 못해도 0.7G의 정도의 횡가속도를 견딜 수 있으므로, 제한속도를 현재의 2배인 160km/h로 상향시킨다 해도 마른 노면에서 승용차가 횡가속도를 못이기고 미끄러지는 일은 벌어나지 않는다. 여름용 퍼포먼스 타이어를 끼우고 스포츠 성향을 가져 0.9G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차량[31]이라면 200km/h에서도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속도 무제한 구간이 존재하는 아우토반의 사고율은 속도 무제한 구간이 없는 다른 유럽 국가의 고속도로 사고율과 비교해도 가장 낮다. 따라서 승용차를 기준으로 제한속도를 높이는 것은 타당해 보일 수 있다.
80km/h 책정이 원칙인 왕복 4차로 일반도로의 경우, 같은 왕복 4차로 도로라도 시간이 지나며 점점 고속 주행에 용이하게 설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같은 2번 국도도 평면교차에 신호투성이인 목포~강진 / 보성~광양 구간과 다르게 나중에 시공된 강진~보성 구간은 고속도로급 선형을 자랑하지만, 목포~광양 전구간 80km/h로 책정되어있다. 그리고 이보다 더욱 나중에 시공된 29번 국도 보성~광주 구간마저 80km/h로 책정되어있다. 그리고, 인구 감소 때문에 어차피 차도 별로 없다. 그래서 너도나도 다 단속 기준인 90km/h 이상으로 밟고 다니며 승용차만 그런 게 아니라 버스도 금호 광우 동방 가리지 않고 시원하게 100km/h 이상으로 밟고 다니며 심지어 농어촌버스마저도 잘 밟는다. 이마저도 공주~논산, 서산~당진 구간처럼 70km/h로 낮추는 도로들도 있다는게 문제.
하지만 문제는 지정차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승용차와 화물차가 섞여서 달리는 등, 느린 차와 빠른 차가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다.[32] 고속도로의 추월차로인 1차로나 2차로에서 제한속도보다 2~30km/h 낮은 80~90km/h로 기어가는[33] 운전 미숙자들, 시간이 지나거나 구간이 종료되어 중앙버스전용차로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1차로에서 버티는 고속버스와 광역버스, 도로교통법 상 진입해서는 안되는 상위차로[34]에 진입하는 트럭들을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도로(국도, 지방도 등)의 경우 편도 1차로 도로에서도 유럽이라면 중앙선을 웬만하면 점선으로 그려 양방향으로 추월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저속차량과 고속차량의 분리가 쉽게 이뤄진다. 교차로, 횡단보도 근처, 고갯길, 커브길, 터널, 교량에서의 경우에서만 실선으로 통제를 하지 그 외에는 전부 추월이 자유로워 제한속도를 높여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편도 1차로 도로는 대체로 온통 실선 투성이이기 때문에 제한속도를 높일 경우 저속차량을 추월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편도 2차로 도로 이상에서도 유럽에서는 지정차로제가 칼같이 지켜지므로[35] 제한속도를 상향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에서 국도나 지방도의 제한속도를 올리려면 이런 문제점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또한 차량의 정비상태가 항상 최적의 상태인 것도 아니다. 설명서를 보면 타이어 공기압이나 엔진오일 상태 등등을 매일 점검하라 하지만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다.[36] 날씨가 항상 좋은 것도 아니다. 제한속도가 없는 아우토반의 일부 구간도 악천후시에는 제한속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영종대교에서 날씨에 따라 제한속도를 변경 적용하여 단속하고 있다. 도로 상태가 항상 좋은 것도 아니다. 도로 포장상태가 좋지 않으면 과속하기 어려운데다 무리하게 과속하면 차량의 서스펜션이 망가지기 쉬우며, 도로의 장애물도 쉽게 피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대형 트럭이나 트레일러들은 그 높은 무게중심과 리프 스프링을 사용하는 리지드 액슬 서스펜션 때문에 최대 횡가속도가 승용차보다 낮으며, 운행 특성상 타이어의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많다. 이런 차량이 과적을 한 상태에서 폭우가 내리는 등의 악천후 속에서 주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현재 느려보이는 제한속도의 이유를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우토반처럼 지정차로제가 제대로 지켜진다면 화물차들과 승용차들이 섞여 달릴 일이 없겠지만, 여기는 80km/h로 주행하는 트럭을 다른 트럭이 81km/h로 추월하느라 정체를 유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대한민국이다.[37][38]
정리하자면 현재의 제한속도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맞으나, 화물차나 버스가 지정차로를 위반해 상위차로에 무분별하게 침입하는 일이 많고 추월차로도 막혀있는 상황에서는 제한속도를 높이기도 힘들다. 제한속도가 유럽처럼 130km/h로 높아지거나 아우토반처럼 없어져서 상위차로에서 130km/h 이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앞에 90km/h로 가던 트럭이 지정차로를 위반해서 갑자기 진입한다고 생각해보자. 따라서 제한속도를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지정차로제를 철저히 단속하여 아우토반 같이 저속차량과 고속차량을 확실히 분리하고,[39][40][41] 악천후로 인해 하향되는 제한속도를 실시간으로 고지할 수 있는 '가변형 속도제한'[42] 등이 필요하다. 즉 제한속도 상향을 위해서는 운전면허 난이도의 상향을 통한 운전의식 개선과 고속도로 시스템의 개혁이 동시에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유독 캥거루 운전에 대해 안일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이는 안전불감증도 원인이지만 한국의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도로선형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도 한몫 한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에서 20~30km/h 정도의 소폭 과속을 하는 것 정도는 적발되지만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관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43] 반면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경찰차가 도로 곳곳[44]에 숨어있어 과속을 단속하는 경우를 손쉽게 볼 수 있으며 벌금도 무지 세다.[45]여기에다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과속한 경우, 감빵은 셋트로 따라온다. TV에서만 보던 미국 범죄자들을 두눈으로 직접 보게될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제한속도를 넘어 너무 빠른 속도로 과속한 경우에는 난폭운전으로 취급하여 바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으며 과속만으로 텔레비전 뉴스속보로 실시간 보도되는 경우#[46]도 있다. 그래도 미국은 고속도로 진행 템포가 빠른편이라, 트래픽 속도에 맞춰서 가는 경우 [47] 75마일로 맞춰 달려도 잡지 않는다. 다만, 그렇다고 요리조리 차선 변경하다가 달리면 어느새 뒤에 와서 경광등을 키고 있는 경찰차를 보고 한숨을 내쉴것이다. 1-2 차로에 있는 경우 가능한 주변 차들의 진행속도를 맞춰주는것이 좋다. [48] 내가 그렇게 빠르게 가지 못한다면 당연히 3-4차로로 빠져야 한다. 막고 있다가는 옆에 지나가면서 눈에서 레이저빔을 쏘는 미국 아재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것이다.
일단 중국을 제외한[49] 해외의 경우 한국처럼 내비게이션에서 과속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50] 곳곳에 잠복해있는 경찰도 많고 심지어 시골길 한 곳에 숨어서 단속하는 경우도 흔하다. 하지만 과속 카메라의 설치의 기본적 취지가 과속 예방에 있는 만큼 고정 단속 지점은 사전에 단속 표지판을 세우는 나라가 많으며[51], 심지어 일본의 일부 지역처럼 커다란 형광색 표지판을 여러번 반복해 세워놓아 어지간히 정신 놓지 않고서는 못 알아챌 수 없게 만들어 놓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내비게이션이 과속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다 알려주고 있고 벌금도 약해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도로에서 과속을 단속하는 경찰도 보기가 매우 힘들다.[52] 그러니 단속 구간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지나가면 다시 과속하는 캥거루 운전이 판을 칠 수밖에 없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속도가 너무 낮아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지만 어쨌거나 법은 법이고 아직 제한속도가 상향된 것이 아니므로 제한속도가 상향되기 전까지는 20~30km/h 정도의 과속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긴 하다. 특히 현행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는 과속은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고가 났을 때의 위험성도 크니 공공도로에서 괜히 민폐 끼치지 말고 안전한 서킷에서 속도를 즐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벌점 및 범칙금이 20km/h 초과에서 괜히 확 뛰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가장 빨랐던 속도위반은 텍사스의 제한 속도 시속 75마일(120km) 구간에서 시속 242마일(389km)로 달리다가 걸린 사례라고 한다. 해당 차량의 차종은 코닉세그 CCR이었다. #(영어) 링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 지정속도를 2배 이상 위반할 경우 그 자리에서 면허 취소+차량 압수+체포 크리를 먹는다. 물론 저 정도 차살 돈 있는 사람이야 변호사 불러서 보석금 내고 금방 풀려나겠지만...
경기도 지역에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봄에 속도위반이 잦은 경향이 있고, 교통량과 속도위반은 상관관계가 낮다. 요일로 따지면 월요일에 속도위반이 가장 적고 주말에 잦다.[53]
그래서 경찰은 교통량이 많을 때는 헬기를 사용하여 추가로 단속을 벌이기도 하고 암행순찰차를 추가로 도입하여 배치 영역을 늘려서 캥거루 운전을 막으려 하고 있다.
3.2. 유럽 주요국과 대한민국의 도로별 제한속도 비교
단위는 별도 표기가 없으면 킬로미터 매 시(km/h). 승용차 기준. 마일에서 킬로미터로 환산 시 반올림 함.
국명 |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시외 도로 | 시내 도로 |
그리스 | 130 | 110 | 90 | 50 |
네덜란드 | 130[54] | 100 | 80 | 30(주요 도시[55]) 50 |
독일 | 무제한(권장 130)[56] | 100 | 50 | |
러시아 | 110 | 90 | 90 | 60 |
벨기에 | 120 | 120 | 70 (플란데런) 90 | 30 (브뤼셀) 50 |
스페인 | 120 | 100 | 90 | 50 |
아일랜드 | 120 | - | 100(국도)/80(지방도) | 50 |
영국 | 70mile/h(113) | - | 70mile/h(113)[57] 60mile/h(97)[58] | 30mile/h(48) |
오스트리아 | 130[59] | 100 | 100 | 50 |
이탈리아 | 130(유료) 110(무료) | - | 90 | 50 |
체코 | 130 | 110 | 90 | 50 |
포르투갈 | 120 | 100 | 90 | 50 |
프랑스 | 130 | 110 | 80 | 30 (파리) 50 |
폴란드 | 140 | 120 | 90 | 50 |
핀란드 | 120 | - | 80 | 50 |
대한민국 | 120[60] | 90 | 80[61]/60[62] | 50 60 (~2022) |
시외 도로의 경우 제한속도가 타국 대비 최소 10, 최대 53km/h 더 낮은 경향을 보인다. 반면, 시내 제한 속도는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보다 10 km/h 높았다가 2022년에서야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통해 타 국가들과 비슷한 속도를 가지게 되었다. 같은 시기 유럽 주요 도시들에서는 제한 속도 표준을 50 km/h에서 30 km/h로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4. 위반시 벌칙
4.1. 최저 속도 위반
종류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 | - | 2만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 | - | 2만원 |
최저 속도 위반은 무조건 단속하는거는 아니고, 교통 체증 혹은 안개나 빙판길, 블랙아이스 등 기상악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최저 속도 이상으로 달릴 수 없는 환경인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단속을 중단한다.
제한속도 위반보다 최저속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교통사고를 야기할 확률이 높고 추돌로 인한 사고 우려가 큰 까닭에 일각에서는 겨우 범칙금 2만원으로는 부족하며, 벌점, 과태료 및 범칙금을 증액하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최고속도 100km/h, 최저속도 50km/h인 고속도로에서 각각 20km/h 씩을 위반하여 120km/h와 30km/h로 가는 자동차 중 어느 것이 더 위험해보이는가? 고속도로에서 대부분의 자동차는 100km/h를 준수하며 운행하기 때문에 시속 30km로 저속하는 차량은 정상속도에 비해 상대속도 -70km/h로 움직이는 상태이다. 사실상 도로 한복판에서 정지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자살행위며 연쇄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30km/h로 저속 주행하는 차가 120km/h로 과속 주행하는 차보다 처벌이 약한, 사실상 거의 없는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다. 사고는 경찰청에서 주장하듯이 속도가 빨라서 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고는 동일한 도로에서 차량별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이할 때 발생하며 그래서 저속차량은 사고를 유발하는 저승사자나 다름없다. 따라서 최저속도 위반은 최소한 40km/h 이상 과속차량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물론 정체가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그렇게 달렸다간 단속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지만 교통 흐름 방해로 순찰차가 올 수는 있다.
# # 해당 연구에서는 최고속도와 최저속도간의 차이가 클수록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속도의 편차가 커지고 충돌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속도초과처럼 일괄적인 기계식 단속을 하기에는 교통혼잡을 구별해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4.2. 제한속도 10 ~ 20km내 초과
종류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 | 4만원 / 7만원[A] | 3만원 / 6만원[A]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 | 4만원 / 7만원[A] | 3만원 / 6만원[A]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 - | 3만원 / 5만원[A] | 2만원 / 4만원[A] |
자전거 등 | - | - | 1만원 |
경찰에서는 교통순찰차를 이용한 현장단속 시 40km/h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서만 단속하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사받는 것이 아닌 한 10 ~ 20km내 초과 구간에서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일이 없다. 10 ~ 20km내 초과 구간에서는 고정식/이동식 단속카메라를 통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4.3. 제한속도 20 ~ 40km내 초과
종류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15점 / 30점[A] | 8만원 / 11만원[A] | 7만원 / 10만원[A]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15점 / 30점[A] | 7만원 / 10만원[A] | 6만원 / 9만원[A]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 15점 / 30점[A] | 5만원 / 7만원[A] | 4만원 / 6만원[A] |
자전거 등 | - | - | 3만원 |
경찰에서는 교통순찰차를 이용한 현장단속 시 40km/h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서만 단속하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사받는 것이 아닌한 20 ~ 40km내 초과 구간에서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일이 없다. 20 ~ 40km내 초과 구간에서는 고정식/이동식 단속카메라를 통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4.4. 제한속도 40 ~ 60km내 초과
종류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30점 / 60점[A] | 11만원 / 14만원[A] | 10만원 / 13만원[A]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30점 / 60점[A] | 10만원 / 13만원[A] | 9만원 / 12만원 [A]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 30점 / 60점[A] | 7만원 / 9만원[A] | 6만원 / 8만원[A] |
여기서부터는 암행순찰차를 포함한 교통순찰차를 이용해 실제로 현장 단속이 병행되고 있으므로 벌점 및 범칙금 고지가 이뤄진다.
4.5. 제한속도 60 ~ 80km내 초과
이것에 걸릴 경우 최소 면허 60일 정지이므로 과속하지 말 것.
종류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60점 / 120점[A] | 14만원 / 17만원[A] | 13만원 / 16만원[A]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60점 / 120점[A] | 13만원 / 16만원[A] | 12만원 / 15만원[A]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 60점 / 120점[A] | 9만원 / 11만원[A] | 8만원 / 10만원[A] |
이 구간에서도 암행순찰차를 포함한 교통순찰차를 이용해 실제로 현장 단속이 병행되고 있으므로 벌점 및 범칙금 고지가 이뤄진다.
4.6. 제한속도 80 ~ 100km내 초과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벌점 80점.
여기서부터는 행정처벌뿐만 아니라 검찰조사 및 재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되므로 전과가 남는다.
그리고 이 정도 속도가 속도인 만큼, 단속한 사람에게 살려줘서 고맙다고 해야할 정도로 죽을 위험이 크다.
4.7. 제한속도 100km 이상 초과
자세한 내용은 초과속운전죄 문서
를
참고하십시오.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벌점 100점.
100km 역시 행정처벌뿐만 아니라 검찰조사 및 재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되므로 전과가 남는다.
3회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면허취소.
5. 승용차 이외의 과속
버스 동호인들 사이에선 경기도의 가온누리엠, 선진상운, 선진버스, 경진여객, 성우운수, 삼경운수, 태화상운, 성남시내버스, 대명운수, 경남여객, 김포운수, 명성운수, 고양교통[96], 신성교통[97], 신일여객(파주)[98], 협진여객[B], 오산교통[B], 고양시 마을버스[101], 오산시 직행좌석버스[102], 인천의 경우 강인여객 계열, 도영운수, 부성여객, 더월드교통, 인천스마트 등이 수도권에서 속도위반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으며, 비수도권에서는 천안시 시내버스,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진주시 시내버스[103], 춘천시 시내버스, 창원시 시내버스, 부산-거제 시내직행좌석버스[104]가 악명이 높다. 그래도 2013년 8월 이후 출고차량에게는 제한속도가 110km/h인 고속도로에서 과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2004년 개편 이전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역시, 노원의 흥안운수, 삼화상운, 한성여객[105], 신흥운수[106], 舊 신성제일[107], 선진운수, 서울승합, 동성교통, 남성버스[108] 등이 속도위반이 심각함으로 악명높았었다. 물론 서울의 경우 현재는 준공영제가 시행되어서 어지간하면 안전하게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자전거의 경우는 현재 법률상 속도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자전거의 특성상 자동차로 끌어주거나 타는 사람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지 않는 한 지나치게 빨라지는 경우는 없다. 다만 한강 주변의 자전거도로의 경우 권장속도가 있다. 바로 20km/h. 물론 긴 내리막길에서 중력의 도움을 받아 100km/h로 꽂아내려가는 등의 객기를 부리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러다가 페달도 헛돌고 브레이크도 잘 안먹혀서 사고가 나는 것이니 안전을 위해 자동차 제한속도와 같다 생각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자. 엄밀히 말하자면 자전거는 공도 기준으로 화물차 제한속도와 같다고 보면 된다. 자전거이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동시 취급받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속도제한장치(25km/h) 부착이 의무이고, 도로의 제한속도 위반시 범칙금도 존재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개인이 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해도 불법이 아니다. 대신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할 시 PM 인증이 사라져 자전거도로 주행은 불가능하며, 이것을 위반하고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로 처리될 수 있다.
기차의 경우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제한속도를 잘 지켜야 한다. 자동차나 버스와는 다르게 수백 명이 탈 수 있다보니 제한속도를 안 지켜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야말로 대참사가 벌어진다. 더군다나 무게가 상당하거니와 마찰력이 굉장히 약한 철륜(쇠바퀴)를 사용하기에 교통수단 중 급브레이크가 가장 약한 축에 속한다. 이렇기에 브레이크를 최대로 걸어제껴도 사고를 피할 확률이 극도로 낮다.[109][110][111] 토사 쿠로시오 철도 스쿠모역 충돌사고, JR 후쿠치야마선 탈선사고, 스트라스부르 TGV 탈선 사고, 스페인 갈리시아 고속열차 탈선사고, 필라델피아 암트랙 탈선사고, 발렌시아 지하철 탈선 사고, 율촌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이런 과속으로 일어난 사고다. 이토록 사고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설계부터 여유를 두고, 과속이나 이상 발생시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일도 있다.
선박의 경우 너무 빨리 가면 선박 자체가 바닷속으로 전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항공기의 경우 너무 빨리 날면 기체가 속도 저항으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부서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높아지면 계기에 과속 경보를 띄운다. 항공기의 제한 속도는 고도별로 다른데, 일반적으로 더 높은 고도에서 더 빠르게 날 수 있다. 이는 높은 고도일수록 공기가 희박해 빠르게 비행해도 기체에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6. 관련 명언 및 기타
ㅡ한국의 안전운전 표어
보츠와나 카사네에는 과속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런 글도 있다.
운전할 때는 언제나 다음의 아름다운 시귀를 생각해 주세요.
시속 80km로 달릴 때: 위대한 신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지요.
시속 100km로 달릴 때: 신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시속 120km로 달릴 때: 당신께 가고 있나이다.
시속 140km로 달릴 때: 이 세상은 더이상 내 살곳이 아니군요.
시속 160km로 달릴 때: 신이여, 드디어 천국 앞에 왔나이다.
시속 180km로 달릴 때: 살아있을 때가 좋았지…
존 게지라는 영국인 남성은 1954년도에 미국 필라델피아 페어마운트 공원 35마일 구간에서 55마일로 운전하다가 속도위반 티켓을 받았었는데,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무려 52년이 지난 2006년, 자신의 오래된 외투에서 소환장을 발견하고 범칙금을 지불하기도 했다. # 그는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인은 꼭 빚을 갚는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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