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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직 카페
 
 
 
카페 게시글
◆ 학교당직 이야기 학교비정규직노조
엘도라도 추천 0 조회 281 19.10.17 19:23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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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0.17 21:19

    첫댓글 특수운용직군 (65세 정년)도 노조가입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서울교육청 2018.9/1 직고용 신규채용되신분도 백여명은 될것입니다.

  • 작성자 19.10.18 07:15

    저도 2018.9.1일자입니다. 현직이면 언제라도 가입 가능합니다

  • 19.10.17 22:13

    노조 라구요??? 젊은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필요하겠지요. 우리 학교당직 어르신들은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운영직군이라는 울타리안에서 고용안정기간이라는 시한부근로 기간을 부여받고 있는처지에.....
    더이상 말씀올릴 수 없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9.10.18 07:20

    뭔가 오해하고 계시네요. 여기올라온 글들을 보면 억울하고 불편한 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우리끼리 하소연해본들 마음의 위안이 될지언정 변하는건 없지요,, 우리일은 스스로 나서서 해결할수있는 수단은 합법적인 단체 교섭권뿐입니다

  • 19.10.18 07:35

    @엘도라도 타지역은 맞춤형복지비인상 등 단계별 처우개선이 되고있는데 서울지역은 직고용으로 전환후 1년도 안되고 간접고용으로 원점으로 복귀
    등 65세 무기계약직은 유명무실이 되었네요.
    당직전담원은 학교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는것은 사실인데 어디에 하소연 할때도 없고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2-3년내에 직고용 신규채용자들이 정년퇴직하고나면 정년없는
    평균년령70대중반인 간접고용 용역으로 노인일자리 직종으로 정착되겠네요.

  • 19.10.18 07:51

    엘도라도님 제가오해를 한것이아니라 선생님께서 착각을 하시는듯 합니다. 노동운동도 단체교섭도 정년이내의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것이지 정년이후의 퇴직자에게 무슨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학교당직 근로자는 정년이 65세이고 그 이후부터는 엄격한 조건의 재계약에 선택되어야 한다는점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서울등 여러곳에서 다시 용역상태로 서서히 회귀하고 있음도 강력한 노조와 무관하지 않다는점..... 제생각 뿐일까요?

  • 작성자 19.10.18 07:52

    그러니까 더더욱 노조가입이 필요하지요. 스스로 작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4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 전국 통일된 지침적용
    2) 근로가능연령 연장
    3) 근로인정시간 현실화
    4) 명절연휴 유급휴일 인정

  • 19.10.18 08:34

    우리 고령자들에게 학교 당직근무는 적합한 일자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전지역에도 지난해 09월01일부터 직고용 형태로 변경되어 만66세~74세까지는 03년, 만75세~79세까지는 02년으로 명시되었으나, 만80세 이상은 01년으로 하여 유예기간이 없기에 금년 08월31일자로 고용보장기간이 종료가 되었답니다. 그러나 만66세~74세까지와 만75세~79세까지는 기관장(학교장) 재량으로 최대 2년까지 근무가 가능하지만 매년 평가(근무평가, 건강평가)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민 재계약을 해준다는 것인데 내년 08월31일자로 02년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만75세~ 79세의 근무자들의 유예기간 이후의 임용권한이 문제입니다.

  • 19.10.18 08:35

    그래서 유예기간 이후의 학교장 재량으로 되어 있는 권한을 교육감 재량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며, 아울러 국정감사를 마치는대로 우리 고령의 당직자들의 처우개선도 요구하려고 정리 중 입니다. 그러나 고령인 우리 당직자들의 힘으로는 나약하기에 노조와 힘을 합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 19.10.21 16:38

    여러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노인일자리
    차원에서보면 서울지역처럼 2018.9/1개시한65세이하 직고용은 철폐하고 과거처럼 간접고용 (용역)으로 회귀 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사실 중장년일자리로는 현 당직업무 및 처우는
    어울리지 않는것같습니다.서울은 이미 간접고용(정년없음)으로 공식화된것같고 직고용 신규채용자는 1-2년이내 정년이 도래하면 퇴직하게되고 특별채용자는 본인이 원하고 근무평점이 좋으면 유예기간 종료후 용역사를
    통한 계속근무가 가능할것같습니다.

  • 19.10.21 18:36

    꼭 용역이래야 되는것은 아닙니다.개인이 운영하는 용역회사는 학교에서 지출되는 임금에서 손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것은 사회적기업이나 노인 인력개발원같은 준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고용안정과 신분보장 처우개선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실제로 정규직전환 협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노인 인력개발원에서 학교당직문제를 전담하여 운영하겠다고 계획서와 토론회까지 마련하였으나 민주노총 조직원들이 난입하여 용역으로가는것이라며 토론회를 무산시키고 고령근로자를 퇴출시키는 현제도를 만들었습니다.당시 그들과 당직협회와 많은 당직 근로자들이 있었으나 역 부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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