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과잉행정’ 제동] 법원 “노조회계 현장조사 거부 과태료 처분 부당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노사 법치주의’에 법원 “헌법이 보장한 노조 자주성 침해” 일침
고용노동부가 ‘노조 회계장부 관련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민주노총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노사법치주의’를 내세운 노동부 현장조사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자주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9단독(서영효 부장판사)은 민주노총이 노동부를 상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노조측 손을 들어줬다.
노동부의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기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3대 부패로 노조 부패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노동부는 노조에 회계장부를 포함한 운영 관련 서류의 비치·보존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 뒤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민주노총 등은 이를 제출했지만 노동부는 지난해 2월 서류미비를 이유로 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등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노동부는 노조 사무실 현장조사에 나섰다. 민주노총 등이 끝까지 거부하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행정청의 ‘사무소에 대한 검사’ 거부·방해·기피 벌칙 규정을 활용해 노조들에 과태료를 지난해 4월 부과했다.
법원 “정부 감독권 최소한에 그쳐야”
서 부장판사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언급하며 “노동조합에 대해 정부나 행정관청이 감독권을 행사에 직면하더라도, 그러한 권한의 행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려는 행위는 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갖추더라도 쉽사리 허용돼서는 아니 된다”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특히 서 부장판사는 과거와 달리 현행 노조법에선 ‘행정청의 노조 사무소 출입 및 직접 조사·검사권’이 더는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 조합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할 의무만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서 부장판사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사무실에의 출입 및 직접 조사·검사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는 노조법의 연혁 경위와 현행 노조법의 근본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훼손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를 허용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한 노력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완전히 폐지한 ‘행정청의 노조사무소 출입 및 직접 조사·검사권’을 사실상 다시 부활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노동부 장관 사과하라”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며 “노조 활동의 탄압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행정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내부 운영에 법 위반 등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요구이고, 부당한 행정개입에 대응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는 정당한 대응임을 확인시킨 판결”이라며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 것을 넘어 법원의 판단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보장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 판결 인정하고 노동부 장관은 사과하라”며 “부당한 행정개입 인정하고 모든 행정개입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