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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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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토론을 위한 마당 존경하는 교수님께
처실장일동 추천 1 조회 1,338 14.07.26 00:30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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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7.26 01:32

    첫댓글 보도된 비리 의혹애 대해서는 왜 어떠한 말씀도 없으신가요? 졸업생으로서 정확한 해명을 듣고 싶네요.

  • 14.07.26 08:30

    대화다운 대화 한 번 없이, 이제까지 끌고온사람들이 누구인가?
    자기와 다른 의견을 묵살함으로써 초래한 현실에 대한 반성이 앞서야지,
    궁지에 몰리니까, 별짓을 다하네 정말.
    다음에는 전 구성원의 이름으로 메일을 보낼것인가?
    진정으로 구성원의 마음을 얻으려는 자세와 방법을 모르고, 은근히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편가르기에 나서려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하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종합감사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른 처분이 뒤 따를 텐데. 조용히 근신하는 태도는 없고...
    이지경 까지 왔으면, 뭔가 변화를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야지, 지금까지 처럼 쭉 가겠다는 후안무치의 자세.
    도대체 이해할수가 없다.

  • 14.07.26 08:44

    총알받이의 운명을 보고도, 총알받이로 나서는 어리석음을 보일 사람들이 있겠나.
    제 정신 나간 사람이면 모르지.
    중세 종교재판에서, 조르다노 부르노는 종교재판관들을 향해 " 지금 재판받는 나보다, 재판하는 저들이 더 두려움에 떨고있다"고 한 말이 생각납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잘 알지요.
    이제는 상황논리로 변명을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 14.07.26 09:34

    침소봉대 내부단속용이죠. 대표님 한 분의 메일에 소스라치게 놀라 19분의 처실장이 동원되었습니다. 다음엔 학장 학과장, 그 다음엔 평교수가 다음엔 직원일동이 동원될 것입니다. 여전히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있는 총장은 뒤에 숨어 지시만 내리고 말입니다. 이 국면은 계속되어 교협과 수원대 정상화에 기여한다고 긍정적으로 파악됩니다. 수원대학교의 부조리가 내부 구성원에 노출될 수록 결과는 뻔해집니다.

  • 14.07.26 11:14

    임진옥 교수는 직책을 이용하여 파당을 만들려는가?
    "개인적으로 저희와 뜻을 같이 하시는 교수님은 문자나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편가리기 하는건가?
    어용까페가 있는 데, 잘 모여들지 않는 모양이지?
    제2의 어용까페 비슷한 것을 만들려는가?
    조용히 계시는 교수님들 스트레스 주지말고, 이 만큼 가만히 계시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다 드러나고 있는 데, 뭘 어쩌겠다는 건가? 교수들이 바보가?
    하긴, 그런 처신을 한 동안 보이긴 했지만, 더 이상은 안통할 걸.

  • 14.07.26 11:37

    부총장님이 처.실장급에 속하셨네요! 19분 모두 위 내용에 동의하신다고 하셨나요? 진정코? 간당간당하는 마음을 추스려야겠네요.

  • 14.07.26 11:57

    교육부 감사에서 위법행위로 처벌받을 분들이 교협교수들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군요.
    수원대 비리는 더이상 의혹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대학의 문제가 왜곡보도"되었다면 "비리대학으로 비치게" 한 언론기관에 항의 하시지요.
    총장 아들문제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한 학교입장을 보도한 국민일보 기자는 학교로 부터 반박증빙자료를 기다리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다고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개강하면 제자들 얼굴을 어떻게 대하려고 이러십니까?

  • 14.07.26 12:10

    진실게임아닙니다. 감사자료 배포되었고요 초등학생도 이쯤되면 사태 파악합니다. 우리 교수님들 아무 말없이 있는 것은 학교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19명이 쉴드를 친다한들 하늘을 어찌 가리겠습니까. 또한 위 처실장 언급된 분들 소송의 학교 측 증인으로 나설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의사표현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위 내용은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인터넷 전 교직원에게 송부하여 유포까지 하셨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시면 가만히 계세요. 불똥이 튈지 모르니까요.

  • 14.07.26 13:12

    듣다 못한 정의의 수호신을 자칭하는 P의 아이디어에 부총장님까지 포함하여 이하동문으로 올린 글 같슴다.그래도 이런건 지성을 생각해서라도 생각하고 동의해야하지 않나요?

  • 14.07.26 13:14

    그래선지 교협회원이 요즘 282에서 281, 다시 282로 약~간 올라있네요.

  • 14.07.26 14:00

    동상이몽이네, 가처분 결과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을 보여주면 되지, 엉뚱하게 마음대로 자의적 해석을 부치는 것은 좀....
    에라, 언제나 니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 14.07.26 14:04

    따옴:
    가처분 신청 소송 1심(4월 10일)에서 두 사람이 패소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처.실장의 메일에서 표현했듯이 “법원에서는 학교 측의 파면이 정당하고 해직교수들의 이러한 해교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한 것”이 아니고, “복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가처분의 내용인 두가지 요구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심 판결이 난 후에 다행히 교원소청심사결과(4월 30일)가 파면을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두 사람은 소청심사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2심에서는 재판부가 소청심사결과를 인정하고서 두 사람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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