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접대부)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부령 61 ③).
사업자자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봉사료가 그 대가와 구분기재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손익이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의미)하에 해당 봉사료를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사업자가 봉사료명목으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모든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해당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사업자 등이 유흥업소 접대부 등에 대한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봉사료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가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간이과세자 경우에는 공급대가)과 함께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합니다.
① 음식·숙박용역
②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③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포함전 금액
* 공급대가 : 부가가치세 포함후 금액
▶ 원천징수대상용역에 해당되어야 한다.
봉사료의 원천징수는 사업자(법인을 포함)가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간이과세자 경우에는 공급대가)과 함께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수령하여 지급하는 때에 발생합니다.
① 음식·숙박용역
②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③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한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봉사료는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된 봉사료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 의 20/10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때 공급가액은 봉사료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우 또는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더라도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고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가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이때 종업원 등에 지급된 봉사료는 필요경비로 산입되는바, 이때에는 봉사료의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봉사료수입금액을 사업자(법인을 포함)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며, 당해 사업자는 봉사료지급대장을 비치·기장하고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의무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발생합니다. 봉사료를 고객이 접대부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 5/100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이 경우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원천징수를 하는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미용실은 매입에 해당하는 재료비 등의 비중이 낮아서 부가가치세를 많이 냅니다.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경비 중 인건비 지출이 높은데 이러한 인건비는 부가가치세와 무관해서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봉사료를 활용하는 분들이 생기고 가끔은 이것이 잘못되어서 세금폭탄을 맞는 분들도 있습니다. 봉사료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봉사료 설정이 원장님의 부가가치세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