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공고 제2016-002호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는 회장의 사임에 따라 정관 제12조(임원의 선출)에 의거 임원 선출에 필요한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4일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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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대상
◦ 회장 1명
◦ 선출직 이사 1명
임원 선출 일정
◦ 선거 공고: 7월 14일
◦ 선거인명부 열람: 7월 20일 ~26일
◦ 선거인명부 확정: 7월 26일
◦ 후보자 등록: 7월 14일 ~ 7월 16일(오후 4시까지)
※ 후보자 등록시 구비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자필서명), 선거 후보자 추천서
◦ 후보자 등록 방법: gghope@hanmail.net
◦ 후보자 확정 공고: 7월 16일(오후 4시이후)
◦ 후보자 유세: 7월 16일 ~ 7월 26일
◦ 후보자 선출: 7월 27일
※ 제1차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투표를 통해 선출
◦ 후보자 당선 공고: 7월 27일
※ 임원 선출 직후 당선 확정 공고
자격
◦ 부모연대(지부 및 지회 포함)에서 1년 이상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자
※ 정관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①다음 각 호에 해당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제명된 회원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일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만, 이사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한 이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으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직무
◦ 임원의 직무는 정관 제18조(임원의 직무)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무를 담당함.
제18조 (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 하며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 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한 사항을 심의․의결 한 다.
④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한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대의원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별표 1]
( ) 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서
1. 선 거 명 :
2. 현 주 소 :
3. 성 명 : (한글) (한자)
4. 생 년 월 일:
5. 경 력 :
년 월 일 ( ) 실시하는 ( )선거에 입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사단법인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선거관리위원장 귀중
[별표 2]
( ) 선거 후보자 추천서
첫댓글 안녕하세요~
광명지부 김수연입니다
부족하지만,,, 후보 등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