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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상속 - 질문ㆍ정보 공시 정보만 가지고 상속법무사수수료 안내 불가
대구경산경북법무 추천 0 조회 7 24.06.12 13:1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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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6.12 13:13

    첫댓글
    다른 정보 제공도 없이

  • 작성자 24.06.12 13:14


    ‘ 세금이야 어차피 나오는 것이고, 공시 얼마 정도인데 수수료만 알려주세요 ’

  • 작성자 24.06.12 13:14


    라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상담 안합니다.

  • 작성자 24.06.12 13:14


    자신이 알아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100명 중 1명 꼴로 나오는데,

  • 작성자 24.06.12 13:15


    의뢰 받아도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는 성격들입니다.

  • 작성자 24.06.12 13:15


    결론적으로는 상속법무사수수료도 공시 정보만으로는 안내하지 못합니다.

  • 작성자 24.06.12 13:16


    상속인들 중에 시민권자가 있을 때 ㆍ 사망한 사람이 있을 때 ㆍ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ㆍ 상속 대상 부동산의 수가 많을 때 ㆍ 상속인 수가 많을 때 ㆍ 모든 부동산에 피상속인이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등등

  • 작성자 24.06.12 13:16


    모든 정보들이 세금을 평가할때도 영향을 받지만, 상속법무사수수료 평가할떄도 영향을 받게 되어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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