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매쟁이 와 소개비 ...기생이나 미인계나..
마담뚜의 농간
강남의 김활달 여사는 속칭 ‘마담뚜’이다. 마담뚜가 무엇이냐고? 바로 ‘사설 결혼 중매업자’가 아닌가?
그 김활달 여사가 고구려물산 박 회장으로부터 의사 사위를 중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소문 끝에 홀어머니의 외아들인 A대 의과대학 졸업반인 나효자 군을 중매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활달 여사는 막대한 사례비를 챙길 욕심으로 박 회장에게 “신랑 측에서는 아무 요구 조건이 없고, 시어머니는 모시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성대한 약혼식까지 치렀는데, 막상 결혼일이 가까워지자 나효자 군은 “결혼하면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김활달 여사가 쌍방을 속인 것이다. 박 회장은 딸의 장래를 위해 물론 파혼하였다. 이 경우 중매쟁이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가?
① 있다. 형사상 사기죄가 된다.
② 있다.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없다. 속담대로 ‘뺨이 석 대’일 뿐이다.
중매쟁이의 책임
약혼이나 결혼은 당사자의 연애와 교제로도 이루어지고, 제3자에 의한 소위 ‘중매’로도 이루어진다. 옛날에는 모두 중매에 의한 혼인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혼인이라는 대사에는 중매쟁이라는 제3자의 개입과 노력이 필연적이었다. 그런데 옛날 중매쟁이의 보수는 ‘잘되면 술이 석 잔, 못되면 뺨이 석 대’라는 말 그대로 보잘것없었고, 또 중매 그 자체가 영리 목적의 ‘업’일 수는 없었다.
현대는 그렇지 않다. 오늘날의 대도시에는 결혼 상담이나 중매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결혼 상담소가 성업 중이며, 허가를 받은 중매업 외에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결혼 중매업자도 허다하다. 바로 ‘마담뚜’라 불리는 전문 중매업자(?)가 바로 그들이다.
어쨌거나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중매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중매 과정에서 고의로 혼인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혼인 조건, 직업이나 학력을 속여서 약혼이나 혼인이 이루어지고, 사후 이런 사실로 인하여 약혼이 해제되거나 이혼까지 하게 된 경우에 중매업자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직업적 중매쟁이에게도 성실한 중매 의무가 요청되고, 중매 과정에서 고의로 혼인 조건을 과장하거나 은폐한 경우, 성실하게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혼인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중매쟁이에게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기생
조선 말기에 기생은 일패, 이패, 삼패 세 부류로 나뉘었다. 일패 기생은 관에 소속된 관기로 양반기생이라고도 불리며, 조선말부터 생긴 옥당기생과 임금 앞에만 나가서 노래와 춤을 하는 기생으로 예의범절에 밝고 일부는 남편이 있는 기생으로 몸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송도의 황진이, 부안의 이매창은 일패 기생으로 주로 선비들과 학문과 시조를 나누고 교분을 쌓던 인텔리들이다. 이패 기생은 '은근짜(隱君子)'로 불렸는데 관아나 재상집에 출입했고 암암리에 몸을 파는 밀매음을 하기도 했었다. 삼패 기생은 몸을 파는 유녀(遊女)라고 할 수 있다
요즘 미인계니 어쩌고 다니는 것들이나 중매짓하는 것들이 소개비조로 하는짓들 같습니다. 들리는 말 말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