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조금 및 세제혜택 그럼 대한민국 지원한 기업에 무슨 청구 할 수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의견
가끔 뉴스 보면 보조금 지원, 세제혜택 등 수 많은 지원을 국가 기업에게 무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그 지원금 혜택 받은 기업은 국가 및 국민에게 우리 성공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네요.
기업들 오너, 주주,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혜택 보고, 대수의 국민들은 혜택 없는 것 같네요.
핵심은 국가 보조금 및 세제혜택 받은 기업들의 성공하면 국가 및 국민들에게 혜택 있어야 공정한 게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권의 합니다.
대한민국 보조금 및 세제혜택 받은 기업이 성공을 하면 그 돈의 이익금을 국가 및 국민들의 올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왜 국가 보조금 및 세제혜택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및 세제혜택 본 기업에 이익금 발생 시 5~15퍼센트 국가에 배당을 한다. 단서 조항이 있어야 국가 및 국민들이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니면 주식으로 전환 시키는 시스템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의가 없어서..
국가 기업 종입니까?, 국민이 개돼지 이기 때문입니까?
1. 기업 수익창출 발생하면 5~15퍼센트 국가배당
2. 기업 주식 받는다.
2가지 중 하나 없다면 국가의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국민을 개돼지 보고 있는 공무원, 정치인, 기업 니들 돈으로 하세요.. 거지들 처럼 국가예산 및 세제혜택 주지 말고..
용인에 세계최대 시스템반도체 산단 짓는다…300조 투입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85387
처리기관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 조세특례제도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3-0919356
접수일시2023-03-28 14:38:09
담당자(연락처)유석모 (044-215-4141)
처리예정일2023-04-14 23:59:59
1. 안녕하십니까?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제안(신청번호 1AA-2303-088704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내용은 '보조금 및 세제혜택 수혜 기업의 사회환원책 마련에 대한 건의'로 이해됩니다.
3. 정부는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각각의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게 되는 기업이 국내투자를 많이 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면 법인세 누진과세(9%~24%) 및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각종 세금에 반영되고, 근로자의 고용·임금 증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4. 또한 정부는 「국가재정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 법정한도, 성과평가 제도 등을 통해 각종 조세특례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21년 기준)을 살펴보면 중·저소득자(71.1%) 및 중소기업(70.9%)에 많은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5.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 국민생활 안정,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는 한편,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취지에 맞춰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향후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 공짜 돈 먹고 이익 기업 먹는 것네.. 참 무식한 대한민국 이네..( ㅋㅋㅋ 기업이 자동화 시스템 구축하기 때문에 일자 감소되는 것도 모르는 무식한 기획재정부 클라스 만세 만세)
6.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유석모 주무관(☎044-215-41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