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분양 제도 폐지 요청합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선분양제도 부동산 투기제도이다. 건설사 파산할 수 있고, 운이 없으면 추가분당금 지급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리스크 큰 제도이다. 과거 경제발전시대에는 문제가 없는 제도지만, 대한민국 경제발전시대 없는 현재 시대 잘못된 제도이다. 후분양제도 해야 건설사의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고, 건설사 부도가 발생하면 그 피해 확산되지 않고, 부동산 거품조장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 아니고, 주거의 목적으로 해야 하는 되 건설사, 주택구입하는 사람들은 그냥 투기목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모습에 웃음만 나온다.
결론은 선분양제도 완전 폐지해야 건설사 사기, 주택거품조장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융시장 자금경색 해결 될 것이다. 계속 선분양하다가 나라 망할 것 같다.
선분양제도의 장·단점
장점
① 분양금을 분할 납부로 인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② 건설업체는 건설자금을 조달 자금이 부족하여도 입주자의 조달자금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 진행이 순조롭다.
③ 입주 시까지 상승 가치세는 소비자에게 귀속된다.
④ 저렴한 금액대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다.
단점
①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② 건설 업체의 자금난, 부도 등 위험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③ 견본과 실제 건물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부실공사로 인해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④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인한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아파트 후분양 이란 건설업체가 완공된 주택을 분양하는 것으로 건설자금을 건설업자가 직접 조달하는 제도입니다.
후분양제도의 장·단점 장점
① 직접 보고 매수할 수 있다.
② 건설 업체의 자금난, 부도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 견본과 실제 건물의 차이가 별로 없어 부실공사의 분쟁이 줄어든다.
④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인한 투기를 막을 수 있다.
단점
① 단기간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② 자금 부족으로 인해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
③ 건설업자가 소비자에게 자금 이자를 전가할 수 있다.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3-0907723
접수일시2023-03-28 10:21:12
담당자(연락처)김지현 (044-201-4089)
처리예정일2023-04-05 23:59:59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ㅇ (질의 요지) 선분양제도 폐지 건의
ㅇ (답변 내용) 먼저, 앞서 제출된 민원들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느라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많이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분양을 폐지하고 후분양을 의무화한다면 선분양 대비 분양가격 상승, 소비자의 단기간 목돈 마련 부담, 약 2∼3년간 주택분양 중단에 따른 공급공백 우려 등 적정한 주거공급 차질의 우려가 있고,
- 주거의 불균형으로 인한 국민생활 안정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정책은 다각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개인적 의견 : 이문제 노무현씨부터 이야기 나온 것이다. 근데 아직도 검토가 필요하다. ㅋㅋㅋㅋㅋ )
- 다만, 후분양제는 소비자가 분양을 받으려는 주택의 하자를 먼저 확인하고 분양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등 소비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므로,
- 건설사에서 자율적으로 후분양을 선택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후분양 우선 택지 공급, 후분양 대출 지원 등 후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선생님의 제안이 즉각 반영되기 어려운 점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없는 건설사가 후분양을 할까? 돈 없는 거지들 집단이 건설사들이다.)
우리 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주택분양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분양가상한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신 드린 내용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주택정책과(분양가상한제 담당 김지현, 044-201-4089)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결론 : 대책없는 답변 클라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