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FTC, 합성 및 모조 다이아몬드 판매업체 광고에 경고 |
|
“합성은 ‘다이아몬드’ 명칭이 명백한 수식어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 |
![]() |
FTC(미국연방통상위원회)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온라인 광고를 게재한 업체 몇 곳에 경고했다.
해당 광고는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주얼리에 관련된 것으로 FTC의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다. FTC가 2018년 7월에 발표한 새로운 ‘주얼리 가이드’에 따르면 천연이 아닌 다이아몬드를 설명할 때에는 명확하고 명백하게 이를 수식해야 한다.
해당 주얼리 업체들에게 8통의 편지가 발송되었다. (FTC는 해당 업체명을 밝히지 않았다.) FTC는 서신에서 업체의 일부 광고물이 가이드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을 기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해당 광고들은 모조 다이아몬드가 합성 다이아몬드 혹은 천연 다이아몬드와 동일하다거나 합성 다이아몬드가 천연 다이아몬드와 동일하다는 의미를 내포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규정을 어기고 다이아몬드 출처 관련 정보를 상품 수식어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FTC의 서신은 업체들에게 모조석 혹은 합성석을 묘사할 때 다이아몬드를 포함한 어떤 (가치가 높은) 보석명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다만 ‘랩 그로운’ 혹은 ‘랩 크리에이티드’ 등의 명확하고 명백한 수식어를 바로 앞에 첨부할 경우에는 보석명 사용이 가능하다.
FTC는 또한 모조 다이아몬드 판매업체들에게 해당 상품이 천연 다이아몬드와 동일한 광학적,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상품 설명을 하지 말 것을 권유했다.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값비싼 보석, 예를 들어 에메랄드, 루비, 진주 등이 세팅된 주얼리의 광고시에도 동일한 표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주얼리를 ‘친환경’, ‘환경 친화적’ 혹은 ‘유지 가능한’ 상품으로 광고한 업체들 역시 FTC의 경고를 받았다.
FTC는 해당 용어들이 환경에 대한 특별한 공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FTC는 “판매업체들이 자사의 상품에 대해 이러한 주장을 할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며 사기 방지를 위해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번 서한은 해당 업체들에게‘친환경’, ‘환경 친화적’, 혹은 ‘유지 가능한’ 등의 부적절한 주장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 해석을 내놓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한편 DPA(천연다이아몬드생산업체협회)는 FTC의 이번 경고 조치를 환영하며 이번 조치가 업계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DPA는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업체들이 ‘다이아몬드’라는 단어를 명백한 수식어를 첨부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FTC가 FTC 그린 가이드에 위배되는 합성 다이아몬드의 환경 관련 영향과 관련된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명백해졌다. DPA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FTC의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 JNA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