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중앙운영위원회·대책위원회가 단체탈퇴회원에게 알리는 글
1. (사)어린이도서연구회의 정관과 운영규칙에서는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모든 권리가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 충남지부에서 지부장을 통해 또 경남지부에서 각 지회장을 통해 임의 보고 된 단체 탈퇴는 어린이도서연구회 체계에서 인정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회의 조직상 회원의 가입과 탈퇴 절차가 지부 단위를 통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 비추어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지부, 지부장과 지회장을 통해 임의 보고 된 단체 탈퇴의 결과를 일단 받아들이고자 한다. 이는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조속한 안정을 기대하는 회원들의 뜻을 담은 것이다.
2. (사)어린이도서연구회는 해당 지부나 지회에서 탈퇴했다고 보고한 단체 탈퇴 시점을 2007년 12월 중 이루어진 보고 시점에 준하여 2007년 12월 31일로 인정한다.
3. 그럼에도 (사)어린이도서연구회는 해당 지부 지회 회원 중 탈퇴와 관련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탈퇴가 성립되었거나 정황 상 본인이 자신의 탈퇴 사실조차 확실히 인지하지 못한 회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을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정회원으로 다시 복귀코자 하는 회원의 경우 회원자격을 부활시킬 수 있다. (복귀가능 시점에 대한 논의는 다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4. (사)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탈퇴한 지부나 지회는 단체나 개인을 막론하고 더 이상 ‘(사)어린이도서연구회’ 혹은 ‘동화읽는어른’, ‘동화읽는어른모임’이라는 명칭사용이 불가하다.(관련조항/ 특허법 제 126조, 127조, 128조),
‘동화읽는어른’ 출원번호 4219990000046 출원일자 (1999.04.15) 출원인 :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대리인 : 맹선호 명칭 : ‘동화읽는어른’ 공고번호 4220000005471 공고일자 (2000.02.01)등록번호 4200006890000 등록일자 (2000.06.05 ) 한국특허정보원
더불어 지부나 지회가 위의 명칭으로 관청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해당 관청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위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거나 위의 명칭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린다. 따라서 탈퇴한 단체는 관청에 등록된 명칭을 말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5. 해당 지부는 (사) 어린이도서연구회 단일 조직체에 속해 있으므로 지부 집행부의 탈퇴가 완료되는 시점에 일체의 지부 재산 (재정과 문서, 문서가 등록된 온라인 카페 포함)을 (사)어린이도서연구회에 귀속하여야 한다. 이는 법인에 준하는 단체에서 회원이 탈퇴하여 지위를 상실할 때 그 탈퇴가 개인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탈퇴와 동시에 재산에 관련된 모든 지위 역시 상실하고 공유재산은 단체 내에서 실체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즉 잔존 회원에게 귀속된다는 법적 근거에 준한 것이다. (민법 제275조, 276조, 277조)
6. 해당 지부 집행부에게 위임되어 있던 지부 재산의 구체적인 귀속 방법은 해당 지부마다 탈퇴 방식과 결과가 다르므로 사무국에서 중앙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인수인계 방식을 해당 지부에 알리고 양도받는다. 양도받은 지부 재산은 새롭게 구성될 해당 지부 새로운 집행부에서 최종 인수하게 된다. 새롭게 구성할 해당지부 집행부가 없을 시에는 사무국에서 인수하도록 한다.
7. 현재 지부 집행부의 해산으로 궐석 상태인 지부는 지부가 재정비되도록 중앙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며 지부가 재정비하는 기간까지는 지부, 지회 상황을 참작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중앙 운영위원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의 의지와는 별개로 탈퇴의 상황에 놓이게 된 회원들께 다시 한 번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다시 함께 갈 수 있음을 거듭 알리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대책위원회로 연락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책위원장 오세란 010 -7702 -5345 / bookyoh@hanmail.net) 더불어 깊은 우려 속에서 이 사안을 묵묵히 지켜보실 회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럼에도 중앙운영위원회는 회원께서 맡겨주신 책임이 다할 때까지 이 사안을 정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도 28년간 어린이 책 문화 환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사)어린이도서연구회의 올곧은 정신이 헛되이 흩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 1월 7일
중앙운영위원회·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