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로 손꼽히는 '한글'이 또 다시 법정에 세워져 재판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교과서와 공문서를 한글로만 쓰도록 규정한 '국어기본법'이 위헌 소송을 당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 등에 대한 위헌 심판 공개 변론이 열렸다. 어문정책정상화추진위원회(회장 이한동)와 학부모, 대학교수 등
333명이, 국어기본법이 한글 전용을 강요하고 한자문화를 배제해 '언어를 통한 인격발현권'을 훼손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재판의 공개변론이었다.
자기결정권,
인격발현권, 자녀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국어기본법에 따른 어문규범이 .....공문서
작성과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한글을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국어기본법이 국민들의 행복추구권과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한글을 우리 고유문자로 정하고 공문서 한글 사용원칙 등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어문생활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초·중등학교 국어 교육과정에서 한자 교육을 배제하는 것이 학생의 인격발현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 한글전용 위헌소송 반대 1인 시위와, 공개변론 참관 중인 이대로 회장 ©
이대로 | |
공개 변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는 이대로
국어문화운동실천협의회 회장은 19일 기자를 만나,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자라나는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며 이 문제에 대해 쓴 소리 바른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참고로 이대로 회장은 대학생 때부터 평생을 국어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지금도 우리말글 살리기 운동에 힘쓰고 있다. 현재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공동대표, 언어문화개선범국민연합 공동대표, 세종대왕나신곳찾기모임 대표를 맡고 있다.)
- 한글전용정책이
헌재에 올라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20여 년 전에 헌법소원을 내고 각하된 것인데 또 다시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헌재가 그걸 채택해 공개변론까지 한다는 것도 잘못이다. 1992년 2월 10일 청구한 ‘한글전용
초등국정교과서 편찬지시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들은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한글만을 전용하도록 한 교육부 지침이,
청구인과 청구인 자손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헌재 1996. 12. 26.
92헌마26)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혼용하고 한자교육을 강화하라는 것은 교육제도와 교과 과정을 바꾸라는 것인데 이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헌법재판관도 밝혔다. 이렇게 저들이 낸 위헌소송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자신들 편익만 생각한 못된
짓이다.
- 일관되게 국어기본법과 한글전용
정책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한국말을 발전시키자고 한국말을 한국 글자인 한글로 적기로 한 국어기본법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서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다. 비정상은 일본제국 식민지 교육으로 길들여진 일본식 교육, 학술, 행정, 법률, 전문용어를 지금까지 그대로 쓰는
것이다. 더욱이 국무총리와 교수를 지낸 이 사회 지도층이 그 일본 한자말을 우리말로 바꿀 생각과 노력은 안 하고 그 한자말을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계속 쓰자는 것은 비정상을 넘어 반민족 행위이며 죄악이다.
- 청구인들은 한자를 가르치지 않아서 교육받을 기본권을
빼앗겼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국어기본법 어디에도 한자를 가르치지 말고 배워선 안 된다는 조항이 없다. 지금 중,
고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는 자율로 가르치고 있다. 헌법 재판관도 그렇기에 위헌 대상이 아니라는 질문을 공개변론에서
했다.
저들은 초등학교 교과서와 우리 국어교과서에까지 일본처럼 한자를 섞어서 가르치고 쓰게 함으로써 계속 일본식 한자혼용을 길들이고
한자검정시험을 많이 보게 해서 한자사교육업체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하자는 것이다.
- 청구인들이 한글전용 정책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청구인들의 주장은 모두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것이다. 일본 식민지에서 태어나 일본식 한자혼용에
길든 일본 식민지 세대는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말글살이가 더 불편할 뿐 아니라 자신들이 지식인으로 행세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니 광복 이후
끈질기게 '한글만 쓰기'를 가로막았다.
한자혼용 주장 뒤에는 친일 정치인, 언론, 재벌이 있다. 일본 식민지 앞잡이 교육기관 경성제국대학
출신인 이희승, 이숭녕 교수와 그 제자들이 그랬고 김종필, 이한동 전 국무총리 같은 정치세력과 농심, 대한항공, 효성 같은 친일 재벌과 조선일보
같은 언론 재벌이 한글을 못살게 굴었다.
- 청구인들은 한자혼용이 관습헌법이라고 말하는데...
태극기가 우리
국기요 애국가가 우리 국가라는 것은 온 국민이 합의하고 인정하기에 관습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자혼용은 그렇지 않다. 반대하는 국민이
더 많다. 이 또한 이번 공개변론 때 헌법재판관도 관습헌법이 될 수 없다고 확인했다.
또 저들은 한글전용 정책이 언어인권 침해라고
말한다. 그러나 소수민족어가 있을 때 못쓰게 하는 법이 있으면 그건 언어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 또한 헌법
재판관이 확인한 내용이다.
▲ 외솔 최현배 선생은 "한글이 목숨이다"라고 말하였다. ©
김형태 | |
- 끝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
이제 500여 년 만에 한글이 나라 글자로 자리를 잡아가고 온 국민이 편리한 말글살이를 하고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도 우리말을 한글로 적어 우리말 발전을 꾀하겠다는 국어기본법, 그리고 공문서와 교과서를 한글로 적도록 한 규정이 위헌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본다. 이제 한글이냐 한자냐 글자 논쟁은 끝내고 일본 식민지 때부터 쓰던 법률 문장과 행정, 학술, 교육,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바꿔서 우리 학문과 한글 자주문화를 꽃 피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