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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직공무원(군포시의회 부속실 비서요원) 채용계획 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계약 기간 |
직무내용 |
비고 |
부속실 비서요원 |
지방계약직 (전임 마급) |
2 |
2년 |
° 군포시의회 부속실 비서업무 |
주40시간 |
※ 근무실적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 (최장 5년 한)
2.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응시연령 제한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라. 지역 제한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 ※군포시 거주자 우대 마.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분야 (채용직급) |
자 격 요 건 |
부속실 비서요원 (전임“마”급)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 자 (2013년 졸업 예정자 포함) 2. 채용예정 관련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비서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채용예정 직무관련 전공 및 직무분야 - 전공분야 : 비서과, 비서행정과, 비서경영과, 비서정보과 국제비서과 등 - 관련직무분야 : 비서,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포함) 안내요원 등 |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다.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임용 결격 사유 발생 시 면접시험차순위자 선발
4. 시험시행일정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3. 2. 25. ~ 2. 27. (3일간) - 접 수 처 : 군포시청 2층 자치행정과 인사팀 ▶접수시간 : 근무시간 (09:00 ~ 18:00) 까지만 가능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전화, 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3. 3. 4. (월) - 시홈페이지(www.gunpo21.net) 공고 다. 면접시험 : 2013. 3. 6. (수)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3. 8. (금) - 시홈페이지(www.gunpo21.net) 공고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 부착 나. 응시수수료 (군포시 수입증지) : 5,000원 다. 이력서 1부 (A4 용지, 소정의 양식, 반명함판 사진부착) 라.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2~3매 정도) 마. 관련분야 자격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바. 당해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원본에 한하여 경력 인정) 사.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6. 보수 및 복무
가. 보수수준(연봉)
구 분 |
연 봉 |
비 고 |
부속실 비서요원 |
19,350천원 |
※ 연봉 외 급여(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나. 복무 :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름
7. 기타사항
가. 시험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다.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증빙서류(경력증명서의 경우 원본)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자격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자치행정과로 문의 바랍니다. ☎(031) 39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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