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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살며 사랑하며... 원문보기 글쓴이: 물레
조선왕실에서 아래와 같이 고대사 관련 서적을 금서로 지정하고 거둬들인 것이 사실일까요? 사실이라면 무엇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며 왕실에서 수거한 책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世祖 7卷, 3年(1457 丁丑 / 명 천순(天順) 1年) 5月 26日(戊子) 3번째기사 팔도 관찰사에게 고조선비사 등의 문서를 사처에서 간직하지 말 것을 명하다
팔도 관찰사(八道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고조선 비사(古朝鮮秘詞)》·《대변설(大辯說)》·《조대기(朝代記)》·《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지공기(誌公記)》·《표훈삼성밀기(表訓三聖密記)》·《안함노 원동중 삼성기(安含老元董仲三聖記)》·《도증기 지리성모하사량훈(道證記智異聖母河沙良訓)》,문태산(文泰山)·왕거인(王居人)·설업(薛業) 등 《삼인 기록(三人記錄)》, 《수찬기소(修撰企所)》의 1백여 권(卷)과 《동천록(動天錄)》·《마슬록(磨蝨錄)》·《통천록(通天錄)》·《호중록(壺中錄)》·《지화록(地華錄)》·《도선 한도참기(道詵漢都讖記)》 등의 문서(文書)는 마땅히 사처(私處)에 간직해서는 안되니, 만약 간직한 사람이 있으면 진상(進上)하도록 허가하고, 자원(自願)하는 서책(書冊)을 가지고 회사(回賜)할 것이니, 그것을 관청·민간 및 사사(寺社)에 널리 효유(曉諭)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39장 B면 【영인본】 7책 200면
○諭八道觀察使曰: “《古朝鮮秘詞》、《大辯說》、《朝代記》、《周南逸士記》、《誌公記》、《表訓三聖密記》、《安含 老元 董仲三聖記》、《道證記智異聖母河沙良訓》、文泰山ㆍ王居仁ㆍ薛業等三人記錄、《修撰企所》一百餘卷、《動天錄》、《磨蝨錄》、《通天錄》、《壺中錄》、《地華錄》、道詵《漢都讖記》等文書, 不宜藏於私處, 如有藏者, 許令進上, 以自願書冊回賜, 其廣諭公私及寺社。”
예종 7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9월 18일(무술) 3번째기사 예조에 명하여 모든 천문·지리·음양에 관계되는 서적들을 수집하게 하다
예조(禮曹)에 전교하기를, “《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지공기(志公記)》·《표훈천사(表訓天詞)》·《삼성밀기(三聖密記)》·《도증기(道證記)》·《지이성모하사량훈(智異聖母河沙良訓)》, 문태(文泰)·옥거인(玉居仁)·설업(薛業) 세 사람의 기(記) 1백여 권과 《호중록(壺中錄)》·《지화록(地華錄)》·《명경수(明鏡數)》 및 모든 천문(天文)·지리(地理)·음양(陰陽)에 관계되는 서적들을 집에 간수하고 있는 자는, 경중(京中)에서는 10월 그믐날까지 한정하여 승정원(承政院)에 바치고, 외방(外方)에서는 가까운 도(道)는 11월 그믐날까지, 먼 도(道)는 12월 그믐날까지 거주하는 고을에 바치라. 바친 자는 2품계를 높여 주되, 상받기를 원하는 자 및 공사 천구(公私賤口)에게는 면포(綿布) 50필(匹)를 상주며, 숨기고 바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의 진고(陳告)를 받아들여 진고한 자에게 위의 항목에 따라 논상(論賞)하고, 숨긴 자는 참형(斬刑)에 처한다. 그것을 중외(中外)에 속히 유시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0장 A면 【영인본】 8책 417면
傳于禮曹曰: “《周南逸士記》、《志公記》、《表訓天詞》、《三聖密記》、《道證記》、《智異聖母河沙良訓》、《文泰》ㆍ《玉居仁》ㆍ《薛業三人記》一百餘卷, 《壼中錄》、《地華錄》、《明鏡數》, 及凡干天文、地理、陰陽諸書家藏者, 京中限十月晦日, 呈承政院, 外方近道十一月晦日, 遠道十二月晦日, 納所居邑。 納者超二階, 自願受賞者及公私賤口, 賞綿布五十匹, 隱匿不納者, 許人陳告, 告者依上項論賞, 匿者處斬。 其速諭中外。”
성종 1권, 즉위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12월 9일(무오) 6번째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천문·음양·지리에 관한 책을 수납하는 것에 대한 글을 보내다
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전일에 《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지공기(志公記)》·《표훈천사(表訓天詞)》·《삼성밀기(三聖密記)》·《도증기(道證記)》·《지리성모(智異聖母)》·《하소량훈(河少良訓)》, 문태(文泰)·왕거인(王居仁)·설업(薛業) 삼인기(三人記) 1백여 권과, 《호중록(壺中錄)》·《지화록(地華錄)》·《명경수(明鏡數)》와 모든 천문(天文)·지리(地理)·음양(陰陽)에 관계되는 서적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서울로 올려보낼 일을 이미 하유(下諭)했으니, 상항(上項) 《명경수(明鏡數)》 이상의 9책과 《태일금경식(太一金鏡式)》·《도선참기(道銑讖記)》는 전일의 하유(下諭)에 의거하여 서울로 올려보내고 나머지 책은 다시 수납(收納)하지 말도록 하고, 그 이미 수납(收納)한 것은 돌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0장 A면 【영인본】 8책 444면 下書諸道觀察使曰: 前者, 《周南逸士記》、《志公記》、《表訓天詞》、《三聖密記》、《道證記》、《智異聖母》《河少良訓》, 文泰、王居仁、薛業三人記一百餘卷, 《壼中錄》、《地華錄》、《明鏡數》及凡干天文、地理、陰陽諸書, 無遺搜覓上送事, 曾已下諭。 上項《明鏡數》以上九冊、《太一金鏡式道詵讖記》, 依前諭上送, 餘書勿更收納, 其已收者還給。 |
첫댓글 참고가 될만한 자료라 폄합니다
이미 수백년 이전부터 역사왜곡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예! 사실 왕조실록을 보면 현세의 우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많습니다.
또 하나 정말 "왕조실록은 편찬 당시의 것(내용)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이 같은 것일까?" 하는 의문을 수없이 해 봅니다. 만약 당시의 일제와 대륙의 실세들이 몇 몇의 제국주의자들과 밀약하여 역사왜곡을 하였다면 아마도 "왕조실록"은 첫 번째 타켓이 아니었을까 의심해 봅니다. 물론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대 놓고 따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실록속의 내용을 보면, "서방 땅으로부터 대륙과 러시아 남쪽과 반도까지를 아우르는 거대한 영역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말하고 있거든요. 불가사이합니다.
위의 금서들은 정부차원에서 규제를 한 것은 민간에 그릇 된 사관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야사학에서는 이게 고대사 특히 단군을 왜곡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이씨 조선을 마치 중국 계열의 왕조라고 비난하는 몰지각한
사람들도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