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후 일조권 침해로 층수제한 결정이 내려진 남구 야음동 롯데캐슬 골드아파트 공사현장 101동 북쪽측면에 법원 집행관들이 공사금지가처분 고시 안내판(원안)을 부착했다. 김동균 기자
<속보>울산지방법원이 남구 야음동 롯데캐슬골드 아파트에 대해 공사중지 결정문을 고시했다. 울산지방법원은 5일 오후 2시 30분께 남구 야음동 롯데캐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10개 동에 대한 일부 층수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결정문을 게시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롯데건설㈜은 신축중인 야음주공1단지 재건축아파트의 110동 A라인은 6층, B라인은 9층, 112동 C라인은 6층, D라인은 9층, 114동 E라인은 6층, F라인은 9층, 22층을 짓기로 한 109동은 13층으로, 25층을 짓기로 한 111동과 115동은 각 13층으로, 101동, 108동, 105동, 103동은 19층을 초과하는 일체의 신축공사를 하면 안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측은 “법원의 층수제한 결정을 받은 10개 동은 현재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전체 아파트 신축공사에는 지장이 없다”며 “오는 18일로 예정된 롯데건설의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취소심리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영 기자
첫댓글 결과가 어떻게 내려질지 많이 궁금하군요!!
야음동 캐슬 언제완공될지궁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