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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절세 세무상담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뿌슉 추천 0 조회 409 22.02.23 22:4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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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3.06 14:00

    첫댓글 기한지나면 가산세 부담하고 신고하셔야합니다. 세무신고는 전문가에 맡기고 그냥 영업에 전념하시는게 시간,돈 아끼는 방법입니다. 세무기장 상담 010-3350-2496 세무사사무실입니다^^

  • 일반에서 코로나기간중 간이과세로바뀠었는데
    부가세신고는일년에한번하는게맞나요?
    몇월에하는건가요?
    그리고 간이라기장안하고 신고만하는데
    세무사님께의뢰한다면 수수료가얼마인가요?
    종합소드신고수수료와부가세신고수수료도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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