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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다15268 판결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2다15268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원고,상고인 1. A
2. B
3. C
피고,피상고인 D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1나14364 판결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참조). 그리고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삼아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다440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E은 2010. 6. 6. 남편인 원고 A 및 자녀들인 원고 B, 원고 C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망 E에게는 가재도구 등의 유체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② 원고들은 2010. 12.경 망 E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2010. 12. 16.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느단3844호로 한정승인신고(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이라고 한다)를 하여 2011. 2. 24. 이를 수리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
③ 한편 피고는 망 E과 원고 A이 함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부부 공동으로 피고로부터 계금을 수령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이유로 2007년경 망 E원고 A을 상대로 계금 및 대여금 합계 153,7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망 E에 대하여는 2007. 4. 27.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고, 원고 A에 대하여는 그의 이의신청에 따라 진행된 소송에서 2008. 1. 16.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④ 또한 망 E은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다가 282,600,000원의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기도 한 사실,
⑤ 피고는 망 E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을 상대로 위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2011. 1. 5.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망 E의 사망 당시 원고 A이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음은 물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고, 미성년자이던 원고 B, 원고 C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인 원고 A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로, 망 E이 사망한 때부터 3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원고들의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는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한정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창석
부산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1나14364 판결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부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1나14364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원고,항소인 1. A
2. B
3. C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피항소인 D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7. 7. 선고 2011가단12633 판결
변론종결 2011. 12. 14.
판결선고 2012. 1. 1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의 망 E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7차7276호 대여금 등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위 법원 법원주사보가 원고들을 승계인으로 하여 2011. 1. 5. 피고에게 부여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중 원고들이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망 E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7차7276호 대여금 등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위 법원 법원주사보가 원고들을 승계인으로 하여 2011. 1. 5. 피고에게 부여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중 원고들이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은 이를 불허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위에서 넷째 줄의 "제1019조)." 다음에 "또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를 추가하고, 제4쪽 아래에서 아홉째 줄의 "이른 점"을 "이르렀는바 원고 A으로서는 망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속개시 당시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으로, 제4쪽 아래에서 여덟째 줄의 "2007. 11. 2."을 "2007. 10. 25."으로, 제4쪽 아래에서 여섯째 줄의 "신고한점"을 "신고하여 상속개시 당시 망 E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제4쪽 아래에서 셋째 줄의 "원고 B, C은 미성년자이므로"를 "원고 B, C은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이므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김경수 강윤혜
부산지방법원 2011. 7. 7. 선고 2011가단12633 판결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가단12633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원고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 D
변론종결 2011. 6. 9.
판결선고 2011. 7. 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1카기29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1. 2. 9.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의 망 E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7차7276호 지급명령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법원주사보 F가 2011. 1. 5. 원고들을 E의 승계인으로 하여 부여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중 원고들이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망 E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7차7276호 지급명령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법원주사보 F가 2011. 1. 5. 원고들을 E의 승계인으로 하여 부여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중 원고들이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은 이를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E과 원고 A을 상대로 E과 원고 A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53,7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부산지방법원 2007차7276호) E에 대한 지급명령은 2007. 4. 27. 그대로 확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 A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2008. 1. 16.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2640호)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E은 2010. 6. 6.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남편인 원고 A 및 자녀들인 원고 B, C이 있다.
다. 피고는 E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2011. 1. 5.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10. 12. 16.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느단3844호로 피상속인을 E으로 하여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2011. 2. 24.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 신고'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E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수리하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은 취소되거나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한정승인의 신고는 원고들이 E에 대한 상속개시가 있는 사실 및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지 3월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3. 판단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한정승인신고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며(대법원 2002. 11. 9. 선고 2002다21882 판결),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거나 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030조, 제1019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부부 사이인 E과 원고 A이 함께 은행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부부공동으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 A은 E과 함께 피고에게 153,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E에 대한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고, 원고 A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자신은 E과 공동으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적극 다툰 결과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기에 이른 점, E은 여러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수령하여 계를 운영하다가 계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2007. 11. 2.경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한정승인 신고 당시 원고 A은 E의 상속재산이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의 1/2지분 뿐이라고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은 E의 사망 무렵 상속개시가 있음은 물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원고들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 B, C은 미성년자이므로 상속개시 및 상속채무의 상속재산 초과여부에 대한 지 부지 및 과실 등은 법정대리인인 원고 A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민법 제1020조, 제116조)
따라서, 이 사건 한정승인의 신고는 상속개시가 있은 때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E의 채무는 E의 사망으로 바로 원고들의 채무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때에 비로소 승계된다거나, 그때에서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하나,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것이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때에야 비로소 상속채무가 초과함을 알 수 있었다는 주장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한정승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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