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당첨자 제출서류 미비 시 불허(2개월 이내 재신청 가능)
ㅇ 방문취업ㆍ기술교육 당첨자는 사증 신청 시 중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 경력 증명서와 자필로 기재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공지사항 965번 참고), 사증신청서 상에 연락받을 수 있는 정확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ㅇ 다음의 경우는 사증신청이 불허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서류를 보완한 경우 불허일로부터 2개월 이내라도 재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불허 되는 경우>
-범죄 경력 증명서 또는 건강상태 확인서 미제출
-범죄 경력 증명서 기재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 예) 외지로 나가 있는 기간 동안 범죄경력 확인 불가 등
-건강상태 확인서 기재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이 안되는 경우 등
/심양영사관 2012.11.13
첫댓글 건강상태 확인서는 어디가서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