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심판에서 일부취소재결이나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은'인용재결'이기때문에 (심판청구 당사자에게는) 재결고유의 위법이 없는것인가요..?
첫댓글 넹 내용절차면에서 없다면 없는거지용
주체,절차,형식면에서 재결의.위법이 없다면 일부취소/변경되고 남은 부분은 원처분을 다투면 되는것이지요?
첫댓글 넹 내용절차면에서 없다면 없는거지용
주체,절차,형식면에서 재결의.위법이 없다면 일부취소/변경되고 남은 부분은 원처분을 다투면 되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