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심판의 변경명령재결과 그에 따른 변경처분 (재처분) 중 어떤것이 소의 대상이 되는지 논의되기 힘든이유가판례는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은 '독립한 처분'우로 보지 않고 원처분의 연속성을 인정하기 때문인데요,그렇다면 의무이행심판의 처분명령재결과 그에 따릌 재처분 중 어떤것이 소의 대상이 되는지는 문제되는 상황과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취소심판은 적극적처분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원처분과 재처분의 연속성을 판례가 긍정하고의무이행심판은 소극적작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처분을 독립한 처분으로 보아 재결과 재처분중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건가요?
첫댓글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과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처분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면 헷갈리고요,변경명령재결이 있는 경우의 소의 대상은 판례가 있고, 처분명령재결의 경우에는 판례가 없기 때문입니다.처분명령재결의 경우에는 학설만 있고 국민의 권익보호의 확대를 위하여 다수의 견해가 선택설입니다.
첫댓글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과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처분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면 헷갈리고요,
변경명령재결이 있는 경우의 소의 대상은 판례가 있고, 처분명령재결의 경우에는 판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분명령재결의 경우에는 학설만 있고 국민의 권익보호의 확대를 위하여 다수의 견해가 선택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