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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부여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대표회의는 당사자 능력 있다 |
서울중앙지법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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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를 부여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사자 능력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입주민 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등 재심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대표회의는 이 아파트가 건축된 직후부터 존재해 왔고, 지난 2000년 3월 개최된 원고 회의에서 신모 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비영리법인 등의 법인격 또는 당사자 능력의 유무가 위 단체에 대해 고유번호 및 고유번호증이 부여됐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영리법인에 부여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원고 대표회의는 당사자 능력이 있다.”며 “마찬가지로 신모 씨를 대표자로 표시한 원고 대표회의 명의의 고유번호증이 발급됐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신모 씨는 원고를 대표할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고유번호증이 부여되지 않은 신모 씨를 원고 대표회의의 적법한 대표자로 보고 소송을 진행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97년 10월부터 98년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입주민 정모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법원은 “정모 씨는 대표회의에 1백14만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2001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정모 씨는 “당시 대표회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했고, 대표회장 신모 씨에게도 고유번호증이 부여되지 않아 원고의 자격이 없는데도 이 사건 재판부가 원고에 대해 판결을 선고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난 2003년 1월 재심신청을 제기했으나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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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5년 01월 17일 00:00:00 |
첫댓글 푸른섬님. 안녕하세요? 좋은 자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해님. 안녕하세요? 저도 자료 올리면서 많은 공부가 된답니다. 또한 여러 회원님들이 올려주신 자료들로 많은 보탬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