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할로윈 행사 안전 대비 준비하고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대법원) (서울행정법원) 답변-
개인적의견
22년 할로원 행사 때 경찰 안전요원들이 민주노총 쓰레기들 길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총 동원된 웃기는 상황을 제발하지 않게 경찰님들은 야간 집회 금지 및 만약에 야간 집회를 추진하는 단체에게 안전요원 없으면 불법으로 해서 집회 금지 시키고 할로원 행사에 참여하는 젊은 남녀들이 안전하게 행사를 즐기수 있게 안전 조치 부탁드립니다.
1. 할로원 행사 같은 젊은 남녀들이 모임 장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 및 상가위원회 안전요원 협조
2. 할로원 행사 같은 집중적인 남녀들이 모임 같은 행사시 불특정 다수 집회 금지 만약에 집회 때문에 인명사고 발생하면 그 단체에 천문학적 피해보상금 청구 경찰 인력이 필요 없는 곳에 낭비 때문에 사고 발생했기 때문에 그 집회 단체에 천문학적 배상금 청구 특히 민주노총 탄핵뭐하는 쓰레기 집단 집회 금지 할 것
3. 할로원 행사 같은 다중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에 법원이 집회 허가 시 법원 집회 허가한 판사 이름 공개 및 판사 단두대 처형
4. 경찰 + 지차체 + 상가단체 다중모임 같은 행사 발생 시 안전요원 배치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방지 안전대책 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법원행정처(대법원) (서울행정법원)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10-1042841
접수일시2023-10-27 11:21:44
담당자(연락처)김창기 (02-2055-8230)
처리예정일2023-11-15 23:59:59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다부처기관으로 지정되어 이첩)를 통하여 우리 법원에 2023. 10. 27.자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 중 1, 4와 관련하여, 행정법원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내용 중 2, 3과 관련하여, 헌법 제103조에“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①항에서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해당법원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이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