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오바스테 한적있ㄴㄷㄴ데요.자진시고해서 한국온지6년정도 지났는데.
일본에서 학교다니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학교 비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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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日本☆이현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버스테이(불법체류) 후, 출국명령에 의해 출국한 경우라도 유학비자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유학비자의 경우, 신청인의 학력,
과거의 재류상황, 보증인의 경비지불능력 등이 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학교측에서 입학을 허가해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먼저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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