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른 모의고사를 풀다가 의문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논리회계학 p.449에 예제1번 사채의 기중발행에서
4월1일에 95,000에 할인발행되었다고 주어지고 바로 여기서 기간상각하잖아요.
근데 다른 문제를 풀다보니깐 어떤문제는
이자지급일사이의 경과기간표시이자를 더해주더라구요...
교재의 발행가액에 바로 기간상각하는 경우와 경과표시이자를 더해주는 차이는 무엇인가요??
발행가액이 주어지면 바로 기간 상각하고
현재가치가 주어지면 기간고려 표시이자를 더해주는 건가요??
2. ㈜한국은 2010년초에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기계장치의 취
득원가는 ₩5,000이며, 내용연수는 4년, 잔존가치는 ₩1,000으로 추정하였다. 2012년초에 기업
환경의 변화로 기계장치의 내용연수가 2015년 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2012년부터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에서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변경의 타
당성은 인정된다. 2012년도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9급 관세직, 2012)
여기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시 바뀐 내용연수가 왜 6년이 아니라 4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잔여내용연수 2년 + 바뀐 내용연수 4년 아닌가요? 해설보면 4년으로 풀면되겠다고 생각은 들지만 시험장에서 이문제를 만났으면 무조건 6년으로 계산할거 같네요. 표현이 애매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첫댓글 1. 예제문제가 있다면 더 설명하기 쉬울것 같네요. 보통 이자지급일 사이의 경과기간표시이자를 더해주는 경우는 이자지급일이 매년 말이 아니라 다른 날짜이기 때문이죠. 기간상각은 매년말로 이루어지기때문에 그 기간차이만큼 표시이자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2. 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인해 전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바뀐 후 내용연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년입니다. 만약 소급법이 적용된다면 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6년이 적용되야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