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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뭐든지 물어 보세요!! 특허에 관한 질문
jojo 추천 0 조회 134 16.02.14 16:0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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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2.14 20:58

    첫댓글 님의 질문에 대해
    1. 특허는 이전에 없던 기술,신기술이어야만 하는지--- 신기술이 아니더라도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면 됩니다.
    2. 기존기술에 덧붙인 새로운 제품도 가능한지--- 물론 가능합니다. 인용된 부분을 포함하여 신규성이나 진보성만 인정 된다면(단,인용부분이 특허권기간내 일때는 로얄티등의 문제는 감안해야함).
    3. 덧붙임 등---- 2항 동일.
    4. 특허신청시 시제품이나 정확한 도면등이 필요한지---- 신청시 시제품은 필요치 않으며, 도면은 특허명세서와 발명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므로 제출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실용신안 및 디자인은 반드시 도안(도면등)이 필수이나... 특허는 도면을 제출치 않아도 됩니다.

  • 16.02.14 20:56

    5. 특허신청비등---- 본인 직접출원(전자출원 또는 특허청 서면제출)하면 몇 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변리사 선임 대리출원인 경우 수임료는 1.5~3백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아는데로 말씀드렸으니 참고바랍니다.

  • 16.02.14 20:59

    jojo님!반갑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다 초보입니다.
    여러가지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아 발명이나 특허에 관심이 많으신 것같은데...
    너무 급하게 이것저것 알아보거나 주위 이야기만 듣고 특허출원 하는 것보다는
    차분히 발명이나 특허에 관련된
    즉, 지식재산에 관한 공부를 하신 후에 차분히 출원하시길 바랍니다.

    뱀발: 인터넷에서 "지식재산센터"를 치시면 지식재산교육(무료)이 년중 여러차례 실시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16.02.15 13:23

    jojo님 반갑네요 그리고 잘 찾아 오셨답니다.
    이곳 회원님들중에는 특허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분이 많으십니다

  • 16.02.22 21:56

    시작이 반 입니다.
    공부하면 됩니다.

  • 16.03.01 10:21

    이미 리오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으니
    사족이 될 듯도하지만 앞서 제가 단 댓글로도
    조금은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요 앞 게시글인
    1055번 글의 제 댓글을 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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