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형법 총론 중, 간접정범 파트에서 어느 문제를 풀다보니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극단적 종속형식보다 간접정범의 성립범위가 좁아진다'는 말이 맞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데
제한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공범이 성립하는 것이고,
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이 있어야 공범이 성립하는 것인 데,
그렇다면 우선 저 문제는 간접정범을 공범으로보는 학설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하는 지가 궁금하구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한적 종속형식이 극단적 종속형식에 비해 공범성립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데 어찌하여 간접정범의 성립범위가 좁아진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요.
이해가 되지 않아 고민끝에 질문을 남겨봅니다..(보아하니 기출문제는 아닌 데 그냥 접고 가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구요..)
혹시 시간 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안녕](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3.gif)
공범의 개념이 다양한데 일단 위에서 ‘공범’은 협의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간접정범은 공범이 아니라 정범입니다. 공범의 성립 범위가 넓어질수록 간접정범 성립 범위가 좁아집니다(반비례 관계). 따라서 “제한적 ![종](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deco.hanmail.net/contents/emoticon/things_34.gif)
속형식에 의하면 극단적 ![종](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deco.hanmail.net/contents/emoticon/things_34.gif)
속형식보다 (공범의 성립범위가 넓어지므로) 간접정범의 성립범위가 좁아진다”라는 말은 맞아요. 다만 이런 식의 지문은 출제될 ![확](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_56.gif)
률이 0.1%도 안되니까 ![그냥](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_3.gif)
접어도 문제는 없어요.^^
감사합니다ㅋ
한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역시 윤선생님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