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항소 이유서
사건번호 : 2015 나 호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항 소 인 (원고)
성 명 : 000
피항소인(피고)
성 명 : 이 여자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구체적인 항소 이유
1. 피고의 범죄행위
1). 피고의 범죄행위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 형제 742호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나 21305호 손해배상 판결문 5/9 위에서 첫째줄부터 “구0회(사건 당시 중랑경찰서 사건담당 수사관을 지칭 함)는 2009년경 원고가 고소한 모욕 사건의 피고소인인 이여자(본소의 피고를 지칭함)를 조사하면서 범행 일시가 같은 위 상해사건 피의자이었던 원고의 사건기록을 참조하기 위해 사건기록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조사를 하다가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이여자(본소의 피고를 지칭함)는 위 펼쳐진 사건기록 중 원고의 전과기록이 기재된 부분을 보고 원고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음을 알게 된 사실,
2). 이여자(본소의 피고를 지칭함)는 2009. 6. 2.경 서울 00구 00동 783 00아파트 101동 000호 권0숙의 집에서 권0숙에게 “000가 벌금 300만원을 냈더라”라고 말하고,
3). 2009. 6. 3. 경 위 아파트 102동 000호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0자에게 전화로 “000가 공무원을 30년이나 했는데 벌금 300만원을 물었답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등으로 피고의 범죄사실관계가 명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2. 피고의 범죄행위 추가
1).‘위 1항 1호’에서와 같이 수사관(경사 구0회)은 고소사건에서 피의자인 이여자(피고)를 조사하는데 전혀 필요하지도 아니한 원고의 사건기록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조사를 하다가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이여자(본소의 피고를 지칭함)는 위 펼쳐진 사건기록 중 원고의 전괴기록이 기재된 부분을 보고,‘위 1항 2)호’및‘위 1항 3)호’의 범죄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에 따라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 처벌 받아야 하고, 본 소송의 손해배상액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실체적 진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피의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공문서를 수사관이 직접 보여주지 아니 하면은 수사관의 책상위에 펼쳐진 어떠한 문서도 절대로 볼 수가 없으며, 특히, 피고는 시력이 매우 나쁘기에 불가능 합니다.
피고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 형제 742호 피의자진술조서에서 수사관(구0회)이 보여준 것이라고 진술을 하였기에, 형법 제33조에 따라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형법 제33조에 따라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죄를 스스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2).“구0회(사건 당시 00경찰서 사건담당 수사관을 지칭 함)는 2009년경 원고가 고소한 모욕 사건의 피고소인인 이여자(본소의 피고를 지칭함)를 조사하면서 범행 일시가 같은 위 상해사건 피의자이었던 원고의 사건기록을 참조하기 위해 사건기록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조사를 하다가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것은 위 법령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자체만으로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나 21305호 손해배상 판결문 7/9 위에서 6번째줄 부터에서 와 같이 “피고(구0회)는 원고(000)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3). 따라서 피고는 형법 제33조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 및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를 자행한 자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나 21305호 손해배상에서의 피고(구0회)보다 필연적으로 손해배상액이 5배이상 증액되어야 하는 것으로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2015. 11. 03
항소인 : 000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이 사건은 항소를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살려고 하였는데
피고 측의 계락이 있는 것을 사전에 제거하려고 항소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