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단상 71 : 문서 선교>
대세(代洗)와 관면(寬免)
신자로서의 일정한 소양을 갖추고 세례성사를 통해서 가톨릭 신자가 된다.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믿음의 징표가 되었다. 또 율법을 지키면 구원된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고 했다.
세례자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내려왔다. 성령으로 가득 찬 예수는 광야에서 단식하며 악마의 유혹을 물리친 뒤에 갈릴래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
가톨릭교는 대세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죽음의 위급한 상황에서 세례를 주는 것이다. 대상이 세례받을 의향이 있으면 신부를 대신하여 누구나 세례를 줄 수 있다. 이마에 물을 부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에게 세례를 준다.’라고 하면 된다. 그런 다음에 소속 본당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가 대세를 받고 다시 건강을 되찾으면 일정의 보충 교육(보례)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체를 받을 수 없다.
옛날에는 교회법이 정교(精巧)하게 생활에 적용되었다. 단식과 금식을 철저히 실행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잘 지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금요일은 금육의 날로 정해져 있다. 오늘날 밖에서 가족이나 친구, 지인과 함께 외식할 때가 많아졌다. 이런 경우 다들 고기를 먹는데 본인만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할까. 외인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래서 교구장은 특별히 그런 경우는 관면(寬免)을 허락하고 있다.
단식도 마찬가지이다. 60세 이상이거나 환자들은 제외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단식은 마음에 있다.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는 것이 더 중요하며 자비를 베푸는 등 마음의 단식이 한 끼의 밥을 거르는 것보다 더 나은 단식이다.
현대를 사는 사람이 서로 헤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혼인한 부부는 사별하지 않고는 둘을 갈라놓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 죄의 굴레(혼인 장애)에 갇혀 성체성사도 할 수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교구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내어 관면을 받아 성사 생활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