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채권, 원천기술 지닌 중소기업은 그림속 떡
중소기업 신용등급 BBB 이상 과연 가능한가
핵심기술 전문기업 신용,ESG평가 엄두도 못내
중소기업들에게는 환경부가 2023년들어 환경부가 최초로 실시하는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통한 자금지원에 대해 기업들의 생각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시범사업기간에 실험삼아 신청하는 기업과 아예 대상에서 참여의지조차 접은 기업,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기업, 신용담보에 대해서 스스로 참여의지를 접은 기업,일정 수준의 공장부지라도 있는 일부 기업의 참여등 아직은 혼란스러운 현실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시범사업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1차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희망하는 신청기업을 받았는데 예상보다 높은 20여개 기업으로 자금지원규모는 400억원이 넘고 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예산 규모 45억 원인 이번 시범사업은 약 1,500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목표로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편입기업당 중소기업 4%p, 중견기업 2%p 금리 지원(1년)을 기업 1곳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올해 처음으로 발행되는 녹색금융상품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투자를 하고 싶지만 신용도가 낮아 단독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성 증대 등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등 6대 환경목표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고, 다른 환경목표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또 한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MS; Minimum Safeguards)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은 환경기술원과 신용보증기금이 대상기업을 공모하고 신용평가사를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하게 되고 기술원이 1차 평가에 통과한 기업을 신보에 추천한다.
신보는 추천기업에 대해 영업점을 배정하고 P-CBO 편입 심사‧승인 후 기술원에 통보하고 선정기업에 대한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의 적합여부를 외부에 의뢰하여 평가한다. 그 결과를 신보에 통보하면 이차보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보증사업심사위원회에서 유동화회사 보증승인을 받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게 된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은 약 3조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목표로 채권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약 77억 원(녹색부문 53억원, 전환부문 23억원)이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준수하여 발행해야 한다.환경부는 2022년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한 바 있다.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우선 지원 대상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금액의 0.4%의 지원금리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의 지원금리를 적용한다.지원금 산식은 채권금액x지원금리x이자납부일 수/365일 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녹색부문에 투자를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의 70%를 해당 부문에 배분한다.
신청요건에 맞으려면 장기신용등급(회사채신용등급)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Ao등급이상 받아야 하며 중소,중견기업은 BBB등급 이상 받아야 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한 기업이 되려면 녹색분류체계에서 제시하는 활동기준,인정기준,배제기준,보호기준을 충족해아햐는데 외부검토기관에서 검토,판단하는 시스템으로 얼마나 환경산업의 현실적 한계를 인지할 지는 미지수다.
참여시 제출서류는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확약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장기신용등급 확인서(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및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2018년 대비) 감축하는 기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저탄소 생산 및 사업 구조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저감기술 확보 등 막대한 자금이 수반되는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서는 ESG 채권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글로벌 ESG 채권시장은 2022년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최근 주요국의 다양한 환경ㆍ에너지 관련 정책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은 환경 이슈가 기후위기 대응과 더불어 에너지 안보, 기술 주도권 등 경제성장과도 직결된다, 국내의 경우에도 탄소중립 전환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ESG 채권시장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하는 가운데 환경부가 2023년에 진입하여 처음으로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GDP의 25%로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며, 탄소집약형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국내 기업들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서는 저감기술 확보 등을 위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ESG 채권, 특히 녹색채권은 이러한 국내 기업들의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녹색채권의 발행과 민간기업의 참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ESG 채권시장은 2022년의 경우 세계적으로 후퇴하는 경향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가파른 국제적 금리인상은 ESG 채권시장을 비롯한 ESG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2년 글로벌 ESG 채권 발행금액은 9,58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25.5%, 발행건수도 3,151건으로 전년대비 7.1% 감소했다. ESG 채권 유형별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2021년 급격하게 증가했던 사회적채권(-37.9%) 발행이 2022년에는 가장 큰 폭 감소했으며, 지속가능채권(-26.7%), 녹색채권(-23.9%), 지속가능연계채권(-11.2%) 모두 감소세로 전환했다. 2022년 발행금액 기준 ESG 채권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녹색채권이 52.3%로 2019년 70.1%에 비해서는 감소했으나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환경부의 지원방안은 시범적이고 한시적으로만 운영될 예정으로, 보다 장기적이고 큰 규모의 지원정책 마련도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발행사와 더불어 세제혜택 등 투자자에 대한 지원정책도 함께 고민해봐야 하며 녹색채권 발행 기업의 기반확대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다. 한국은 탄소집약적 산업구조로 녹색채권 발행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여기에는 한국과 유사한 산업구조와 파리기후협약 목표를 두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2021년 5월 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과 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은 ‘전환금융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Transition Finance)’를 발표했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일본 기업들의 탈탄소화 투자를 전환채권(transition bond) 및 전환대출(transition loan)로 인정받고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주고 있다. 전환채권은 아직 국제적으로 독립적인 ESG 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전환채권을 둘러싼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탄소중립 전환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전환채권과 같은 기업의 ESG 채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절실하다.
이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환경부의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사업은 그나마 열악한 환경산업에서 한발 다가선 금융정책이다. 하지만 녹색채권 지원사업의 경우 대부분 중견기업 이상에게나 해당되며 열악한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이에 접근을 좀 더 쉽게 하고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것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사업이다.
녹색채권의 경우 참여조건에 맞추려면 ESG경영평가를 통해 BBB아상 통과해야 하고 에너지 절약이나 탄소중립과 연계되서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기관의 신속한 평가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같은 객관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부터 중소기업을 압박하게 한다. 이와 더불어 신용보증등 금융권에서 지원평가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필요하다. 아직도 후진국형 평가로 부동산등 담보를 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기술을 지닌 기업에게는 넘볼 수 없는 현실이다, 대다수 기술중심 기업들이 개발 이후 안정화되기 까지는 기술개발에 자금투자를 주력하므로서 상대적으로 부동산등은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기술평가를 통한 보증제도가 우선 구축되어야 한다, 지난 2023년 1월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D사의 기술에 대해 사우디에서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을 담보로 20억원의 투자를 받은 바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평가능력이 사우디보다 능력이 떨어지는지 의심이 될 정도이다. 문제는 사우디와 동등한 여건의 투자를 하지 못해 원천기술을 지닌 국내 기업이 사우디보다 지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시장경제에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지적한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조철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