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월세로 내년 6월까지 계약인데 방을 빼려하고 있는데..
보증금 3000만원 월세35만원(관리금 포함) 계약했는데..
제가 지방으로 옮기기로 해서 방을 내 놓았는데.. 집주인은 세입자가 생기면 내년 6월까지 계약 한 후..
그 이후 재 계약하면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5만원 관리금 5만원으로 올린다 했어요..
그렇게는 쉽게 안나갈 듯 싶어.. 올린다는 금액으로... 2년 계약하면 어떠냐 했는데..
그럼 보증금을 마니 받을 필요가 없다며.. 보증금 1000만원에 70만원을 내놓으라 하더라구요..
그렇게 하면.. 나가지 않을 상황이여서..
결국.. 내년 6월까지 3000만원 월세 35만원(관리금포함) 이렇게 내놓으려 했는데...
집주인은 부동산에.. 1000만원에 70만원에 내놓으라 애기했다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계약이 끝나기 전에 계약 변경을 해서 내 놓을거라도..
방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만약 나가지 않는다면.. 내년 6월까지 기다렸다 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카페 게시글
법률상식에 관한 궁금증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티티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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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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