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2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수업에서 이러한 곳에서 근무하는 자들은 수에 상관없이 전면적용이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조문을 봤을때는 예를 들어 국가지자체에서 일하시는 분이 5인 이상이면 전면적용, 4인이하이면 부분적용 아닌가요? 왜 전면적용인가요?
첫댓글 12조에는 11조와 달리 5인이상 4인이하 내용은 없습니다. 즉 12조 사업장은 근로자 1인이어도 전면적용이죠. 관련판례로 역에서 근무하던 일용잡부 1인도 근기법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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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나라친구 제말은 국가지자체에서 근무하는 1인도 근기법이 적용은 되는데, 부분적용인지 전면적용인지.. 그게 조문만 봐서는 알수가 없는거 같애서요ㅠ
@달나라친구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겟습니다ㅎ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9.20 15:23
첫댓글 12조에는 11조와 달리 5인이상 4인이하 내용은 없습니다. 즉 12조 사업장은 근로자 1인이어도 전면적용이죠. 관련판례로 역에서 근무하던 일용잡부 1인도 근기법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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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나라친구 제말은 국가지자체에서 근무하는 1인도 근기법이 적용은 되는데, 부분적용인지 전면적용인지.. 그게 조문만 봐서는 알수가 없는거 같애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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