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1 근로기준법 제12조(적용범위)
huyJja 추천 0 조회 286 16.09.20 10:3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6.09.20 10:53

    첫댓글 12조에는 11조와 달리 5인이상 4인이하 내용은 없습니다. 즉 12조 사업장은 근로자 1인이어도 전면적용이죠. 관련판례로 역에서 근무하던 일용잡부 1인도 근기법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6.09.20 11:05

    @달나라친구 제말은 국가지자체에서 근무하는 1인도 근기법이 적용은 되는데, 부분적용인지 전면적용인지.. 그게 조문만 봐서는 알수가 없는거 같애서요ㅠ

  • 작성자 16.09.20 12:04

    @달나라친구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겟습니다ㅎ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9.20 15:23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