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 필기합격을 해서 2017/1 ~ 2019/1 기간동안 면제기간이 주어졌다고하면
2018년 중에 똑같은 과목의 필기시험을 재응시 후 합격하면 2018/x ~ 2020/x 이런식으로 새로 면제기간이 갱신이 되나요
첫댓글 필기합격기간 즉, 실기면제기간에는 새로 필기응시 자체가 안됩니다.
합격한 시험을 또~ 친다는 말씀인가요?? 엥~?? 왜요??
첫댓글 필기합격기간 즉, 실기면제기간에는 새로 필기응시 자체가 안됩니다.
합격한 시험을 또~ 친다는 말씀인가요?? 엥~?? 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