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립․전민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 넘었다
▶ 7일 대전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 의결
▶ 특구개발계획 승인 심의와 행정절차 이행만 남아
□ 대전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연구개발특구사업)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7일 대전시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로 의결됐다.
ㅇ ‘탑립·전민지구’는 그동안 국토부 사전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주민 공람, 관계부서 협의를 거쳤고, 7일 최종적으로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넘으며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ㅇ 개발제한구역은 2023년 7월부터 100만㎡ 미만인 경우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해제 권한이 위임됐다. 탑립․전민지구는 사업면적 80만 7000㎡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대상지다.
□ 이날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입지 선정의 당위성 ▲적정 개발밀도 ▲공공 기여 방안 ▲해제 및 주변 지역의 관리 방안 ▲훼손지 복구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ㅇ 대전시는 탑립·전민지구는 대덕연구개발특구로‘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방식으로 공영개발 되는 지구임을 설명하고, 향후 현안사업 부지 개발계획 등 논리로 설득해 이번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