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들의 새벽에 은밀한 투표지 투입 실수다. 그것이 현재 선관위 수준을 말하는 것이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선관위 직원들의 새벽에 은밀한 투표지 투입 실수다. 그것이 현재 선관위 수준을 말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대국민에게 죄송합니다. 발표를 해야 했다
1. 사전투표용지 봉인 했으면 그 박스는 선거 개표시 제거를 해야 했다.
2. 관외 사전투표가 우체국을 거쳐 사전투표박스 보관하는 곳에 왔으면 기존 박스에 넣은 것이 실수이다.
- CCTV 앞에서 관외 사전투표용지입니다. 표시를 한다.
- 별도의 관외 사전투표박스 넣고 봉인을 한다.
결론... 선관위 무능한 부서다. 왜 욕을 먹는 이유 모르고 있다. 본인들 떳떳했다면... 핵심은 사전투표용지 박스 봉인을 했으면 그 봉인 박스 현상 유지하고... 관외 사전투표용지 별도 박스 준비해서.. 넣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참 무식하게 일을하고.. 부정채용을 하니까?
선관위 쓰레기 부서 추락한 것이다.
아직도 본인들 무슨 실수 했는 모르고 있는 것이 무식한 부서라 말하는 것이다.
생각이 있으면.. 좀 생각좀해라.
지금 민원 이해를 못하면 그냥 선관위 해산 답이다. 매주하는 선거도 아니고 참 무식하면... 대단하다고.... 찌찌찌... 참 대단한 선관위다..
보도자료
[팩트체크] 선관위 직원이 '새벽에 은밀히' 투표지 투입?
https://v.daum.net/v/20240408192142858
처리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선거정책실 선거1국 선거관리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4-0328028
접수일시2024-04-09 08:33:53
담당자(연락처)이우성 (02-3294-0455)
처리예정일2024-04-18 23:59:59
❍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공직선거법」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제1항, 제218조의23(재외투표의 접수)제2항에 따라 구·시·군선관위는 우편으로 송부된 회송용봉투를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우편투표함, 재외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귀 문에서 의혹을 제기한 내용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우체국으로부터 우편으로 송부된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선거사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 회송용봉투의 투표함 투입·보관 등과 관련한 의혹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 및 우리위원회 입장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보도/설명>보도자료·알림’의 보도자료[모든 투표지는 안전하고 투명하게 보관·관리되고 있습니다.(2024. 4. 7.)] 내용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의견 : 역시 생각이 없어....... 역시 생각이 없는 답변. 박수 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