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상가는 관리단 명의로 한전에 가입되어있으나 상가중 일부가 관리단 전기의80%이상을 사용하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전기료 납부하느라 관리단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전기의 80%를 사용하는 상가에 전기의 모자분리를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여 일부 상가를 상대로 모자분리 청구의 소를제기 하려합니다.
경험있는 선배님들의 조언과 청구취지 도움을 바랍니다.
첫댓글 원고 홍길동 외피고 임꺽정 외청구취지1. 피고들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00건물 00층에 설치된 한전 계량기에 대하여 모자분할하라2. 모자분할비용과 재판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한다3.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판결을 구합니다청구이유1. 당사자 관계2. 원고들은 위 상가에서 생업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도움받아 준비하겠습니다.
한전은 행정심판이 될것 같은데요~
참고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관리단에서 한전에 별도의 계량기를 신청하면 될듯합니다.상가의 전기료 비용청구는 이후에 관리비를 통해 하시고지급이 안되면 해당 상가를 가압류한후 경매로 매각하여 배당받아 회수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원고 홍길동 외
피고 임꺽정 외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00건물 00층에 설치된 한전 계량기에 대하여 모자분할하라
2. 모자분할비용과 재판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1. 당사자 관계
2. 원고들은 위 상가에서 생업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도움받아 준비하겠습니다.
한전은
행정심판이 될것 같은데요~
참고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관리단에서 한전에 별도의 계량기를 신청하면 될듯합니다.
상가의 전기료 비용청구는 이후에 관리비를 통해 하시고
지급이 안되면 해당 상가를 가압류한후 경매로 매각하여 배당받아 회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