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청사에 흡연구역 설치해 달라”
이달부터 청사 옥내외 전면 금연… 흡연 공무원들 ‘죽을맛’
이달부터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으로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돼 공공청사, 학교, 병원 등지 옥내외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청사 내에 흡연구역 설치를 요구하는 흡연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일부터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 포항시청사의 경우, 청사 울타리 내에서는 전혀 담배를 피울 수가 없게 됐다.
이를 어길 경우, 흡연자 본인에게는 10만원, 건물주(시장)에게는 17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수 백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시청 근무 공무원 흡연자들은 말 그대로 ‘죽을 맛’이다.
법을 그대로 따를 경우, 담배를 피우기 위해 청사 울타리 밖으로 나가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층 근무자의 경우, 담배 한 대 피우기 위해 1층으로 내려와서 청사 담밖으로 나가야 하는 수고를 겪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청사 옥내외에 빨리 흡연구역을 설치해달라는 흡연자들의 요구가 많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 재정관리과 청사관리계는 지난 4일 청사 외부 1층에 칸막이를 쳐 부랴부랴 작은 흡연구역을 만들었지만, 1곳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흡연자들의 여론이다.
이와 관련, 한 공무원 흡연자는 “금연을 유도해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갑자기 담배를 끊는 것은 정말 어렵다”며 “나도 언젠가는 건강을 위해 담배를 끊을 생각이지만 지금 당장은 힘들기 때문에 청사 옥내외에 조속히 흡연구역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관련 법에도 환풍이 잘 되는 청사 옥내외에 일정한 시설을 갖춰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대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