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재추진한다
중앙행심위 “문화재청 허가해야” 양양군 손 들어줘
“군민 눈물·땀이 일궈낸 결과” 환호 … 후속 조치 탄력
문화재청에 발목이 잡혔던 양양군의 20년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5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게 해 달라는 양양군의 행정심판에 대해 최종 `인용' 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양양군의 문화재 현상 변경요구를 거부한 문화재청의 결정이 문화재 보존뿐 아니라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문화재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았다”며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보호구역인 남설악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뒤 본 사업에 들어가기 위한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자유한국당 이양수(속초-고성-양양) 국회의원은 이날 결정 발표 직후 “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양양군민의 피와 땀과 눈물이 일궈낸 결과”라고 밝혔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문화재 현상 변경과 관련된 재심의 과정을 거친 이후 산지 일시사용허가, 국유림 사용허가신청 등 사업 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관련 절차를 밟아 본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양군은 1995년부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 왔다. 사업 구간은 남설악지역 오색약수터∼끝청 아래까지 3.5㎞다. 사업비는 587억원이다. 3.5㎞ 중 3.4㎞가 문화재 구역이다. 양양군은 3수 끝에 2015년 9월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문화재청에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인 남설악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며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신청을 했으나 그해 12월 거부처분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야생동물 서식환경 악화, 천연보호구역 내 외래종 침입 가능성,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거부 이유로 들었다. 이에 양양군은 올 3월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저작권자 :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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