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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기타 헌법소원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관청피해자 추천 0 조회 101 16.10.28 22:0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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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재판이 전재되는 사건안지요

  • 그렇다면 소송사건 명, 그러한 관련성
    등을 ~

  • 작성자 16.10.29 08:59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관련성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전제는 입법부작위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데 입법을 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며, 불충분한 입법을 한 '부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장은 면접시험위원의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해야 하나요?

    아니면 헌법에 명시한 인격권이 침해되었으나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존재하지 않기에(입법 부작위) 기본권 침해를 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설명해야 하나요?

  • 16.10.29 18:12

    재판전제성이 없어 대상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 16.10.29 18:13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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