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 동석)
미군기지 반대파 리더, 야마시로 히로지 의장을 보석
고등재판소 나하지부, 체포로부터 152일 만에
2017년 3월 19일 오전 9시 5분
오키나와타임스 인터넷판 기사
http://www.okinawatimes.co.jp/articles/-/89218
미군기지 건설반대운동 중에 체포·기소돼, 신병 구속이 이어졌던 오키나와평화운동센터의 야마시로 히로지(山城博治) 의장(64)=위력업무방해죄 등으로 공판 중=이 18일 밤, 보석됐다. 후쿠오카고등재판소 나하지부(타미야 토시로=多見谷寿郎 재판장)이 18일, 보석을 인정한 나하지방재판소 결정을 지지해, 나하지방검찰청의 항고를 기각했다. 야마시로 의장은 같은 날, 보석보증금 700만 엔을 지방재판소에 납부. 구류처인 나하구치지소 앞에서 지지자들이 마중했다. 작년 10월 17일에 기물손괴 혐의로 체포된 이후, 152일만에 신병 구속이 풀렸다.
내부 사진: 지지자와 주먹을 들고, 보석을 기뻐하는 야마시로 히로지 의장(중앙)=18일 오후 8시 12분, 나하시 히가와(樋川)·나하구치지소(支所) 앞(이레이 타케시=伊禮健 촬영)
변호 측에 따르면, 타미야 재판장은 기각 이유에 대하여 "공판 전 정리 절차가 끝나, 죄증 인멸의 우려는 낮아졌다"며, "(야마시로 의장에게) 형벌을 받은 과거는 없고, 장기 구류로 건강 상태 악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야마시로 의장은 구치지소(支所) 앞에 모인 약 150명의 지지자에게 "앞으로 몇 개월 걸릴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함께 공판에서 무죄를 쟁취하리라"고 눈물지으며 이야기했다.
변호 측의 카네타카 노조미(金高望) 변호사는 보석 후 기자회견에서 "재판소가 보석을 인정한 것에는 감사하지만, 너무 늦다"고 지적. "첫 공판이 끝난 이 시기에 이르러, 불복을 제기하는 검찰 측의 집요한 태도에는 노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지방검찰청을 비판했다.
한편, "보석 결정에는 사건 관계자와의 면회를 금하는 조건이 붙어있다"고 밝히고, 관계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항의 활동에는 "참가를 자숙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 측은 17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의 두 죄로 합계 12회차의 보석을 지방재판소에 청구. 지방재판소는 같은 날 밤에 보석을 인정했지만, 지방검찰청이 불복하여 고등재판소 나하지부에 항고했다. 고등재판소 나하지부는 18일, 접견금지 연장을 요구한 지방검찰청의 항고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