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번에 질문드렸던 내용에서
1. 몰수하여야 할 물건이 아닌이상 멸실부패염려있어도 환가처분안된다 가 맞다고 하시면서
증거물은 안된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지문이 될거라고 생각한이유는
환부해야할 몰수물중 환부받을자가 누구인지알수없거나~ 이런사유에서도 대가보관이 가능한 경우가있는걸로 알아서요
대가보관대상이 두가지잖아요.
이경우에 그상황은 고려하지않나요?
고려된다면 환가처분이 되는겨우가 있을거같아서요.궁금합니다.
2. 더불어 압수수색관련질문드리자면
- 검사의 지휘를받지않는것 고르는 박스문제에
= 압수물의 보관 이렇게만 써있는문제를 봤는데 답이없다더라고요 제가배울때
압수물의 보관은 자청보관이 원칙이니까
자청보관은 검사지휘받지않고 그럼 지휘를 받지않는 것으로 골라도되는건가요
3.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 및 비공개모임의 개시내용 확인은 압수수색절차에 의한다라는
지문있잖아요
친구가 이 지문이 자기 책 정오에 삭제라고 써있다고 해서요.
맞는거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1.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려드린 것 같네요...몰수하여야 할 물건이 아닌 이상 멸실,부패의 염려가 있어도 환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지문입니다. 우리 학생의 의견이 맞습니다. 환부 대상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 또는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대가보관 할 수 있습니다. 2. 압수물 보관은 부정확한 지문인 것 같네요... 원칙인 자청보관이라면 검사지휘를 받지 않지만 위탁보관이라면 검사지휘를 받습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3.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경우 압수수색에 의한다는 맞는 지문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것은 자료이니 압수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