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박상규 NO.1 PSK 경찰학개론
 
 
 
카페 게시글
일반경찰Q&A게시판 알려주세요
화이팅해 추천 0 조회 34 10.01.14 23:4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0.01.15 00:02

    첫댓글 1.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려드린 것 같네요...몰수하여야 할 물건이 아닌 이상 멸실,부패의 염려가 있어도 환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지문입니다. 우리 학생의 의견이 맞습니다. 환부 대상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 또는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대가보관 할 수 있습니다. 2. 압수물 보관은 부정확한 지문인 것 같네요... 원칙인 자청보관이라면 검사지휘를 받지 않지만 위탁보관이라면 검사지휘를 받습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3.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경우 압수수색에 의한다는 맞는 지문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것은 자료이니 압수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