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송도 M-2-1블록)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50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8. 1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M-2-1블록 / 송도 재미동포
조성사업 (2단계)(변경없음)
2. 사업주체의 성명 ․ 주소(변경 있음)
-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대표자 배일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변경 없음)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55-1 (M-2-1블록)
나. 대지면적: 28,924.3㎡
다. 연 면 적: 196,227.8498㎡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 지하3층 ~ 지상 70층 / 1개동 / 498세대
․84형 370세대, 108형 120세대, 160형 2세대, 181형 2세대,
232형 2세대, 244형 2세대
-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24개동
- 업무시설(오피스텔): 지하3층 ~ 지상 10층, 지상47층/ 2개동 / 661실
․27형 208실, 42형 82실, 64형 242실, 82형 129실
- 판매시설: 지하1층 ~ 지상2층
4. 사업시행기간: 2021. 3. ~ 2025. 6.(변경 없음)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변경 없음)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