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추진과정 주민의 행복추구권 침해"
인권위 결정..산자부장관.부안군수에 감사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9일 부안 핵폐기장건설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정보 왜곡과 공무원 원전시설 견학 강제 동원은 부안주민과 해당 공무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핵 폐기장 백지화.핵 발전소 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 김인경(54) 공동대표가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핵폐기장 설치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공무원의 원전시설 견학 등과 관련해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산자부 장관과 부안군수에게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핵폐기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언론사 관계자 등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무리한 해외시찰을 실시하는가하면 부지선정과정에서도 주민수용성 평가를 위도 주민으로 한정해 왜곡하는 등 부당한 방법과 절차를 동원했다.
또 부안군수는 산하 공무원과 그 가족들을 강제로 동원, 영광 원자력 발전소 등을 견학시키려 했고 참석하지 못하면 사유서를 받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산자부 장관에게는 부도덕한 행위 및 관련사업 추진비 집행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권고했고 부안군수에게는 미견학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유서를 당사자에게 반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김씨가 진정에서 부지선정추진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을 강행해 부안군민의 자기운명결정권과 적정절차의 원리를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시민대표와 학계, 언론계, 해당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것을 공고한 점을 감안해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2004-11-09/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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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안방폐장 건설 행복추구권 침해”
부안 핵폐기장 건설 추진 과정이 부안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핵폐기장 백지화 범 부안군민 대책위원회가 부안군의 일방적인 핵폐기장 건설 추진이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해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산업자원부 장관과 부안군수에게 철저한 감사와 재발 방지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부안군이 핵폐기장 부지선정 과정 등에서 정보를 왜곡하고 공정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두지 않아 주민들과의 신뢰 관계를 깨뜨렸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안군수가 군 공무원과 가족들의 영광 원자력 발전소 견학을 강제해 공무원들의 행복추구권과 양심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인권위는 지역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추진해 인권 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