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부터 일본에서 유학을 하며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9월말에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9월부터 대학원에서 무급연구원으로 연구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유학비자에서 문화활동 비자로 재류자격을 변경하고자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1월 크게 아파 집에서 홀로 요양해야했고
(깃쿠리고시+편도염 등으로 목소리가 나오지않고 식사도 할 수 없고 걷지를 못 했습니다. 입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루동안 오버스테이를 하게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유학비자가 12월 1일까지였습니다만
주말이어서 12월3일까지 비자변경신청이 가능했다고하는데 (뉴칸 말에 의하면)
저는 12월 4일에 뉴칸에 갔습니다.
제 사정을 들은 뉴칸에서
30일간의 단기체류자격을 허용해줬고,
(여권에는 12월31일까지 단기체류로 새로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특별수리라고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30일 이내에 문화활동 재류자격신청을 한 후
한국에 일단 영구귀국(재류카드 반납 후)
재류자격인정이 되면 학교로 처음 유학을 했을 때 처럼
재류자격인정교부가 도착할테니
그 때 다시 일본으로 입국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뉴칸에서)
저는 뉴칸에서 상담받은 후
곧바로 학교에 연락, 다시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재직증명서, 추천서및 활동확인서등을 작성해주고 있습니다.
뉴칸의 상담코너에서는 그렇게 오래걸리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해주셨지만
혹시나 재류자격인정이 되지않아
일본에서 연구활동을 이어나가지 못할까 염려되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아팠던것은 사실이지만 철저히 제 잘못이고
긴 시간동안 일본에서 거주하며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혹시나 인정받지 못해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할까
염려되어 많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저같은 경우 재류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재류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떠한것들을 하는것이 도움이 될까요?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