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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당 등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에는 참여하였으나 평가에서 탈락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한국어 구사능력 평가를 실시합니다. |
1 | 평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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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민(F-6) 비자신청 예정자 중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출석률은
충족하였으나 최종 수료평가에서 탈락한 외국인
예) 세종학당에서 80% 이상 출석하였으나, 최종 수료평가에서 탈락하여 수료증을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
※ 베트남 북부지역은 4개 세종학당(한국문화원, 하노이1, 하노이2, 타이응우옌)으로부터
탈락자 명단을 받을 예정임
2 |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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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가 결혼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대사관에 결혼이민 비자발급을 신청
3 |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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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공관의 현지 여건과 사정에 따라 구술 평가 또는 필기 평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
※ 주베트남대사관은 비자 인터뷰 시 개별적으로 구술평가 실시
구 분 | 구술 평가(베트남대사관 평가방식) | 필기 평가 |
시험수준 |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기능 구사 수준 | 사회통합프로그램 초급 1급 수준 |
평가영역 | 자기소개, 음식, 날씨, 취미, 일상생활, 과거활동 등 | 기초적인 기본 소양 측정 * 시험문제 샘플 참조 |
합격기준 | 16개의 질문 중 12개 이상(70% 이상) 올바른 답변을 한 경우 합격 | 읽고 풀기 25문항(객관식 4지 선다형)의 1문제당 4점씩 배점하여, 총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은 경우 합격(시험시간:50분) |
4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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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한국어 평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6개월이 경과해야만 비자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음
5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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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1. 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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